저는 이미 12월초에 워크 신청을 하여 아직도 접수통지 중입니다.
저의 채무중 백화점 카드 부분의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워크 신청을 하러 갔을때 금액이 넘 커서 백화점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해결을 보고 오라고 하여 백화점 담당자와 통화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화점 채권 담당자가 말하길 백화점 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분할납부가 가능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월달부터 롯데 백화점 카드가 롯데카드와 병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지금 광고도 나오기 시작하였던데 그럼 롯데백화점 카드도 롯데카드로 포함되어 워크 협약기관안에 속하게 되는건지 아님 백화점은 여전히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12월 25일 작성된 질문의 답변(신복위)에 의하면 롯데백화점카드도 지원대상이라고 하네요..지원대상 이전에 신청한 경우라도 심사중에 협약기관으로 변경되면 워크아웃의 적용을 받습니다..님의 롯데백화점카드 채무는 워크아웃 대상입니다..
빚갚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복위에서는 워크대상이 아니랍니다. 합병되기전에 사용한 것은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님이 보신 질문 번호나 그런거 알려 주시면 안되나요? 정말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