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쬐끄만 아파트를 얼마전에 샀었고 내일이 잔금 치르는 날이에요.
기존에 세입자가 있던 집이고 세입자가 내일 이사 나간다고 했구요.
계약시에 중개사분이 등기부등본 보여주셨을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내일 잔금을 매도인에게 이체해야하는데 세입자 나간걸 확인하고 보내야하나요?
혹시 놓치는 점이 있을까봐 여쭈어봐요.
달곰님, 게시판을 잘 찾으셨나요??
여기는 달콤씁쓸 응접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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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잔금 치르신다니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매매는 잘 안보여주긴 하지만
아파트 한 번 둘러보시고
유리창 도어락 확인
관리사무소 가서 누수 여부 확인 하시고
인감도장 잘 챙겨 가세요
부대비용도 넉넉히요(법무사 중개사비 취등록세 등등)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