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insight.co.kr/news/460571#google_vignette
CGV가 농협을 상대로 다른층 이용자들이 화장실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며 '휴지값'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돌려받게 됐다.
이에 농협은행은 CGV가 요구한 6억2,000여 만 원 중 '휴지값' 등 소모품에 달하는 3,075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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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신탁을 맡은 건물에 CGV가 입점함.
농협이 있는 1층에는 화장실이 없어 농협직원들이 2층에 있는 CGV 화장실을 이용함
농협 직원들이 CGV 화장실을 쓰는 대신 농협은 CGV 임대료를 일부 차감해 주기로 했는데 불리한 계약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CGV가 농협한테 화장실 휴지 등 소모품 비용에 더불어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6억 2,000만 원 보상 요구
법원은 휴지값 등 소모품 비용 3,075만원 지급만 판결
첫댓글 기사읽어봤는데 승소했어도 cgv가 얻은게없네 실질적으론..ㅜㅜ
Cgv 3000만원받은거 그대로 + 소송비용으로 돈 더쓰겠네..ㅌㅋㅋㅋㅋㅋㅋㅋ
농협 직원들이 CGV 화장실을 쓰는 대신 농협은 CGV 임대료를 일부 차감해 주기로 했는데 불리한 계약
계약 동의 햇자나…
소송비용 95%는 이유없음으로 CGV 부담이면 CGV는 소송으로 얻은게없네
화장실 더럽게 썼나..
직원들 뿐만 아니라 농협 이용 고객들도 cgv 화장실을 이용한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