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가계약이 이미 성립한 상태였는지"와 "100만 원이 계약금인지 단순 예약금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안에서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상가임대차의 세부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처음에 "계약 안 하면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음
상대방이 문자에서 "돌려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정함
상대방이 임의로 50만 원을 반환함
법원은 가계약금 분쟁에서 임대 목적물,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가 완전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그 경우 받은 돈은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아마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합의했고, 계약 체결을 전제로 계약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포기했으므로 반환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약 안 되면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문자로 확인된다면 질문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모두 보관
입금내역 보관
상대방이 50만 원만 돌려준 입금내역 보관
문자에서 "처음에는 전액 반환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기
예를 들면
"계약 안 하면 전액 돌려주신다고 해서 보낸 돈인데 왜 지금은 50만 원만 돌려주시는 건가요?"
와 같은 문자를 보내고 상대방의 답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해야 할 정도인가?
남은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보통은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 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50만 원 정도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설명만 보면 질문자분이 50만 원 추가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계약 안 되면 돌려준다"는 점을 문자로 입증할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해 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