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aver.me/5EaOCqO4
중대재해처벌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
n.news.naver.com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굿굿
첫댓글 드디어,,,,,
유예시킬까봐 조마조마했네..이미 2년을 유예햤는데..
이게맞지
굿 ㅋ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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