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는 김혁붕강사꺼 듣구, 객관식 문제집을 따로 안내셔서 오수철 상법 객관식을 풀고 있는데요.
혁붕쌤 강의에서 안배웠던 개념들이 종종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민법의 상화요. 아예 이 개념차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객관식문제가 있더라구요?;;
아예 2문제정도 손도 못댈개념이 나와서 찍지도 못했는데;;; 이거 알려주세요 !!
그리고, 364p 21번 문제에서요.
보기에 김군의 상재가 그토록 뛰어나다면 김군의 부모가 상인이 되고 김군이 부모를 대리하여 영업을 할수있다.
이게 맞는 문장이거든요?
아 ! 김군은 미성년자구요.
미성년자의 경우, 행위능력은 없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로 인해서 상인이 될수 있는거 잖아요.
그럼 김군이 상인이 되고, 걔네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이 되는거 아닌가요?
저 "김군이 부모를 대리하여" 란 말이,, 김군이 부모를 시켜서" 의 의미로 해석해야하는 건가요..?
첫댓글 김군이 부모를 대신하여..
명의인인 부모가 상인이 되고 김군은 대리인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