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대법원 판결에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질의 받고 "이미 많이 보도가 돼 판결 결과를 일본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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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대법원이 지난달 이후 일본의 강제동원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때마다 유감을 표하고 항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3자 변제는 재단이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하기로 했는데, 적용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첫댓글 지랄을 해라 어디 또 한일협정 같은 짓 하려고? 뭔 소통
긴밀 소통은 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