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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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ˇ-ˇ………………교정* 두 분의 면접관님 말씀이 정반대네요
하냥다짐 추천 1 조회 1,381 15.07.27 10:17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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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7.27 10:23

    네, 자술서 3번에 이유를 쓰라고 했는데 타 수용자 손해도 맞는 말 같습니다. 제 면접관이 그러신거 보면요.

  • 작성자 15.07.27 11:07

    @아따기요아니요대답좀해보쇼 잘 하셨습니다. 저는 경험형 쓰다 보니 시간이 별로 없어서 1개의 안 밖에 못 썼네요.
    근데 시간이 있었어도 2개 안이 생각 안 났을거 같아요.

  • 15.07.27 10:31

    제가 잘 모르고 답글을 달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면접 시 질문의 답은 딱 정해져있는 게 아닙다. 어떤 사건이든 양면성이 있죠. 포인트는 본인이 의견이 최선이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죠.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왜 피해가 있는지 이해를 시키고 이 피해를 줄일 대안 제시를 하는 정도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면접관은 왜 피해가 있는 지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면 될 듯하고 후자는 대안제시를 하면 될듯합니다.

  • 작성자 15.07.27 10:34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면접에 답이 없다고요.

  • 15.07.27 10:47

    양면성인데 즉 권리와 의무의 충돌이죠.

  • 작성자 15.07.27 10:51

    면접이 어렵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7.27 12:42

    3번 시작하자마자 왼쪽 면접관 : 형평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 후 그것은 모범답안이고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형평성을 논할 수 있지만 현행 법에 정해진 시간이 없다. 어떻게 대처? 제가 원론적인 애기를 하니 유력자가 변호인과 사건의 실체에 대해 할 말이 많아 긴 사용시간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대처?
    저 : 법으로 시간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초임 교도관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실 창문으로 관찰해 변호인과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지 단순 휴식인지 판단 후 휴식이면 그 증거를 토대로 설득하겠다.
    더이상 안 묻고 넘어 갔습니다. 저도 자술서에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웠어요.

  • 작성자 15.07.27 12:42

    지금 당장 닥친 상황(법령 미비)에 법을 정하기 전에 그 유력자를 설득해 접견실에서 나오도록 하는겁니다.

  • 작성자 15.07.27 13:11

    @아따기요아니요대답좀해보쇼 그런 내막이 있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에 부당한 휴식, 남용이란 말이 있었던거 같은데 설마 괜찮다고 말한 사람은 없겠죠?^^

  • 작성자 15.07.27 13:13

    솔직히 후기 다 봤는데 3번만 우수를 준다면 힘을내자힘을님일거 같네요.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한다는 형집행법 규정을 언급한 것은 형집행법을 숙지했다고 어필하면서 설득도 시킨겁니다.
    교정학 선택자가 좀 유리했네요.
    예전 면접 기출 중에 법령 달달 공부하면서 법령 미비 규정을 악용하는 수용자가 있다. 대처?를 변형시킨거 같네요.

  • 15.07.28 01:28

    전 아예 변호인 접견 제한없는걸 몰라서 답을못하고 넘어갔는데.... 미흡이겠져......

  • 작성자 15.07.28 09:25

    그 한 질문으로 미흡 주진 않죠. 전체적으로 보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7.29 09:19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5.07.29 17:50

    저는 왼쪽분이 자술서 3번 질문을 하셔서 그렇게 예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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