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아들 출퇴근하기 어렵다’며 선관위에 ‘관사 받게 해달라’ 지시
아들은 오피스텔 계약후 관사로 써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응시하려고 하니 잘 부탁한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사무총장,사진)이 2019년 11월 아들의 선관위 취업을 결심하고, 인천시선관위 총무과장 A 씨에게 건넨 말이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사무차장이었던 김세환의 부탁에 인천시선관위는 면접위원까지 바꿨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1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14쪽 분량의 김세환 공소장에 따르면, 김세환은 인천시선관위가 경력경쟁채용(경채)을 통해 공무원 채용에 나선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2019년 11월 A 씨에게 전화해 ‘인천시선관위 경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공고문, 계획서가 있으면 보내 달라’ 등의 요청을 했다.
A 씨가 ‘공고문이 곧 인터넷에도 공고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김세환은 재차 보내 달라고 요청해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양식 등을 결국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선관위는 같은 해 11월 18일 김세환의 아들 김모 씨가 낸 응시원서를 보고 그가 김세환의 아들인 것을 파악했다.
외부에서 면접위원을 선임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선관위 의견에 따라 내부 위원으로 면접위원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기에 김세환은 A 씨와 모임 자리에서 만나 “B 씨를 면접시험 위원으로 넣고, B 씨 보고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선관위 선거과장이었던 B 씨가 면접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A 씨는 자신이 면접위원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면접위원 교체 후 이뤄진 면접에서 ‘김 씨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이 나오자, B 씨는 “김 씨에 강화 출신에 중앙선관위 직원이면 누구겠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B 씨의 발언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김세환의 아들임을 인식하게 했고, 면접점수 평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결국 강화군청 공무원이었던 김세환의 아들 김 씨는 경채에 최종 합격했고, 전입 승인을 거쳐 2020년 1월 1일 강화군선관위에 임용됐다.
선관위는 김세환이 ‘아들이 강화에서 출퇴근하기 어렵다’고 관사를 요청하자 아들의 월세까지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신규 관사 사용 승인이 나기도 전인 2020년 12월 25일 자신의 명의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엔 ‘월세는 인천선관위에서 지급한다’는 특약 조항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해 12월 3일 김세환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세환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