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서와 답변서 양식입니다. 이의신청서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고, 답변서는 30일 이내에 도착하면 됩니다. 각각 2부씩 만들어서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내셔야 합니다. 사실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유는 어떻게 쓰든 이의신청은 기각됩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쓰시면 되지만 각자 사정이 다른 만큼 사정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xx차전xxxx xxxxxx
채 권 자 ooo (oooooo-oooooo)
ooo주소ooo
채 무 자 ooo (oooooo-ooooooo)
ooo주소ooo(지급명령서에 기재된 대로 씁니다.)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xx. xx. xx.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xx. xx. xx.
이의신청인(채무자) ooo
(연락처: ooo-oooo-oooo)
oo지방법원 귀중
답변서
사 건 20xx차전xxxx xxxxxx
채 권 자 ooo (oooooo-oooooo)
ooo주소ooo
채 무 자 ooo (oooooo-ooooooo)
ooo주소ooo(이것 역시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대로 씁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채무자)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에 대한 답변
1.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채무자)은 피신청인(채권자)에 대하여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2. 또한 피신청인이 기재한 청구금액의 과소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기로 합니다.
3. 다만 신청인은 이 사건 채무의 변제를 단순히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며, 성실한 변제를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신용회복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이 절차의 진행은 적어도 20xx. xx. xx. 이후에 가능하므로 기다리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신용회복이 결정되면 채권자의 채권은 매월 분납하는 것으로 되어 즉시 변제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4. 따라서 신청인은 신용회복 절차의 진행하여 그 방법으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xx. xx. xx.
이의신청인(채무자) ooo
(연락처: ooo-oooo-oooo)
oo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이의신청서를 내어는데 삼성카드측에서 본인소송으로 됀거라면서 법정에 서야될거라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무슨뜻인지 모르겠고 답변을 해야되는지요
이의신청서를 낸 다음날 문자가 왔더라구요.그리고 그이후부터 30만원만 내면 11월까지는 조용히 있고 그때부터는 20만원씩만 내면 된다고 해서 30만원을 보냈는데 분활서류에 싸인을 받아야된다면 전화하고 문자하고 집으로 찾아오고.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급성장염으로 입원중이예요
다음달 8일이 연체3개월이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워크아웃을 신청할수가 있어요
그래도 분활서류에 싸인을 해주는게 좋을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판단이 안서요. 조언부탁드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