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 오전엔 대장동 사건 재판
1심 무죄 “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지 100여 일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이날 오후 2시 이제명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됐지만 첫 공판준비기일 전에 교체돼 공판 갱신 절차는 이뤄지지 않는다.
직전까지 행정1부를 맡았던 이승한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장을 맡게 됐다.
기존 재판장인 이창형 고법 부장판사(63·사법연수원 19기)는 국제 거래 담당인 민사33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때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이 김 씨에게 전화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 ‘KBS와 김 시장 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김 씨는 이재명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25일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위증과 교사 행위는 있었다고 보면서도, 방어권 차원의 통상적 증언 요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위증교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명이 대화 과정에서 김 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 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증언을 요청하는 등 위증을 시킬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는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첫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재명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린다.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교체됨에 따라 이날 새로운 재판부는 그동안 이뤄졌던 증인 신문 등의 녹취록을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6일에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재명은 가장 고비라고 평가되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공직선거법 사건 1심에서는 피선거권 박탈 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