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서 50대 초반의 독신 공무원이 돌연사한 뒤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의 부조리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고양시 도서관센터에 근무하는 50대 초반의 A씨가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동료는 이틀 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자택을 찾아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내부 게시판에는 추모의 글과 함께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살아온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부모를 모두 일찍 여위고 형과 누나만 있는 미혼인 상황에서 사망했다.이에 일부 공무원들은 “민법상 형제와 자매들도 연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퇴직금 명목으로 A씨는 매월 60여만원씩 공무원연금을 불입했지만 지금까지 낸 몇 억원의 연금을 형과 누나가 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2014.5.29. 선고 2012헌마555전원재판부)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의 경우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만 해당되지만 형제자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A씨의 경우 그동안 불입한 연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
시청의 모 직원(7급)은 “최근 미혼에 혼자 사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이들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사실상 유족연금은 사라지는 셈”이라며 “국민의 평등권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달에 60이나 냈는데..?? 이건 아니지
엥 개어이없어 난 내가 갑자기 죽으면 동생이받으면 좋겟는데ㅡㅡ 그때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
아니 가족이 받게 해야지ㅡㅡ 선산도 가족들이 받더만
헐 미쳤나 돈 그렇게 짜게 줘놓고 돌아가신 분 어이없어서 편히 못 가실거같은데 미친
진짜 에반데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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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이제 더넣고덜받게 개정됨 공무원연금. 그리고애초에퇴직금없는대신 퇴직연금주기로한거잖아 최소내가낸기여금은돌려줘야지
어차피저사람이안죽었으면받을건데 누구한명이받는건데 아내가받던형제가받던 무슨차이임? 공무원연금 적자인건 imf때 맘대로가져다써서 적자난거잖어요..
ㅂㅅ같은법
ㅈㄴ거지같네
아니 가족이 왜 못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