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테러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위원장은 “사건 초기에 총리실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 경보 문자도 관계 기관에 발령하고 불특정 다수에게도 이 문자를 유포했다”면서 “어제 행안위에서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사건 초기에 국정원이 현장에 있었다고 답변했다고 부산경찰청장은 테러 현장에서 물걸레질 청소하는 것을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에 따르면 초기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등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 대응 관계 기관이 기민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어제 행안위에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테러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에 의하면 사건 현장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물걸레로 피 묻은 현장이 다 청소되어 증거가 인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태러방지법에 의하면 지시자가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직권 남용죄”라면서 “국정원은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였다”면서 “정부도 사건 발생 직후 대테러센터를 가동했는데 가짜뉴스 살포를 위한 가동이 아니라면 살인미수 사건이 테러에 해당한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행위는 범죄추적에 '시효'가 없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끝까지 수사해서 이걸 덮으려고 한 수작질까지 다 밝혀낼 수 있으니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시켜서 테러가 아닌 일반범죄로 만들려고 하는게 아닌가 강하게 의심된다
첫댓글 진찌 븅딱같노
맞말
이 나라가 싫다
경찰 싹퉁바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