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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학의 종류 | 연설의 표적(목적) | 상대에게 하는 행위 | 판단의 시기 |
과시용 | 아름다움과 추함(美) | 비난 또는 찬양 | 현재 |
심의용 | 이익과 손해(利) | 권유 또는 만류 | 미래 |
법정용 | 정의와 불의(善) | 고발 또는 변호 | 과거 |
2.1 목적에 따라 심의용 연설, 과시용 연설, 법정 연설이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다.
2.11 확장은 과시용 연설에, 과거에 관련된 것은 법정 연설에, 가능성과 미래에 관련된 것은 심의용 연설에 적합하다.
2.2 세 가지 연설의 공통된 논제를 논의하는 일만이 남아 있다.
2.21 모든 연설가는 자신의 연설에서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에 관한 논제도 사용해야 한다.
2.22 모든 연설가는 자신의 연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임을 또는 일어났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23 모든 연설가는 자신의 연설에서 크기에 관한 논제도 논의해야 한다. (사물이 겉보기보다는 더 크거나 작다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
2.3 논제를 분석한 다음에 생략삼단논법 일반과 예증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자.
제19장 ― 가능성의 문제
어떤 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현재의 일)
1.1 두 가지 상반된 것 중에서 한쪽이 존재하거나 생성될 수 있다면 다른 쪽도 역시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1.11 어떤 사람이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면 병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상반된 것은 상반된 것인 한에서 똑같이 가능하기 때문)
1.2 두 가지 같은 것 중에 한쪽이 가능하다면 다른 쪽도 가능하다.
1.21 둘 중 더 어려운 쪽이 가능하다면 더 쉬운 쪽도 가능하다. (어떤 사물이 훌륭하고 아름답게 생성될 수 있다면 평범한 수준에서도 생성될 수 있기 때문 : ex 집)
1.22 시작이 있다면 끝도 가능하다. 또한 끝이 가능한 것은 시작도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어떤 것도 생성되지 않기 때문 :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변으로 재는 것)
1.23 존재와 생성 중에 나중 것이 생성될 수 있다면 먼저 것도 생성될 수 있다. (ex 어른과 아이)
1.3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욕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사랑하고 욕구할 사람은 없기 때문)
1.31 과학과 기술의 대상이 되는 것 역시 존재할 수도 생성될 수도 있다.
1.32 과학기술의 첫 번째 생성단계가 우리가 우월한 힘이나 통제력이나 우위로 그것을 생산하도록 강요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 달려 있는 것도 가능하다.
1.4 부분이 가능하다면 전체가 가능하고, 전체가 가능하면 부분도 대체로 가능하다.
1.41 앞에 대는 가죽, 끈, 발등에 대는 가죽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샌들도 만들어질 수 있고, 샌들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앞에 대는 가죽, 끈, 발등에 대는 가죽도 만들어질 수 있다.
1.42 유(類)가 생성될 수 있으면 종(種)도 생성될 수 있고, 종이 생성될 수 있으면 유도 생성될 수 있다. (ex 배와 삼단노선)
1.5 자연스럽게 서로 대응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가능하면 다른 것도 가능하다. (ex 갑절과 절반)
1.51 어떤 것이 기술이나 준비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조심스럽게 기술을 응용하면 더 확실히 만들어질 수 있다.
1.52 어떤 것이 더 열등하고 더 못나고 더 어리석은 자에게도 가능하다면 그와 반대되는 자질을 가진 자에게는 더더욱 가능할 것이다.
1′ 불가능한 것과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취한다면 우리는 분명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이다.
2.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검토 (과거의 일)
2.1 본성상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났다면 더 일어날 법한 일도 십중팔구 일어났을 것이다.
2.11 대개 나중에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면 먼저 일어나는 일도 틀림없이 일어났을 것이다. (누가 무엇을 잊었다면 그는 이전에 그것을 배웠음이 틀림없다.)
2.12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었다면 그는 그것을 행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행하기 때문 : 비열한 자는 자제력이 부족해서,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것을 욕구하기에)
2.2 어떤 일이 지금 바로 행해지려고 할 때도 십중팔구 행해진다.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있을 법하기 때문)
2.3 본성상 다른 것에 선행하거나 다른 것의 원인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것도 일어난다. (천둥이 치면 번개도 쳤을 것이며,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범행을 기도했을 것이다. ; 어떤 것은 필연적이고, 어떤 것은 통상적이다.)
2′ ‘일어나지 않음’의 논거는 우리가 언급한 것과 반대되는 것을 살펴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3.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 (미래의 일)
3.1 미래사에 대한 논제도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분명해질 것이다.
3.2 누가 행하기를 열렬히 욕구하거나 행할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행해진다. (일어날 개연성이 크기 때문)
3.3 본성상 선행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후속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하늘이 구름으로 덮이면 비가 올 것이다.)
3.4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이루어졌다면 십중팔구 목적도 이루어질 것이다. (ex 기초공사를 마쳤으면 집도 지어질 것이다.)
4. 사물의 큼과 작음,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 일반적으로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논제도 우리가 앞서 말한 것에 의해 분명해질 것이다.
4.1 각 분야의 연설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익, 고결함, 올바름 같은 좋음이므로 모든 연설가는 분명 그런 것에서 확장의 소재를 이끌어내야 한다.
(심의용 연설을 다룰 때 우리는 여러 좋음의 상대적 크기와 더 큰 것과 더 작은 것 일반에 대해 말했기 때문)
4.2 이 선을 넘어 크기와 우월성에 관한 추상적 법규를 제정하려는 것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실용적 목적을 위해서는 개별적 사실들이 일반화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20장 ― 예증
특수한 논거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모든 종류의 연설에 공통된 논거들을 논하는 일이다.
모든 종류의 논거는 두 가지인데, 예증과 생략삼단논법이다. 금언은 생략삼단논법의 일종이다.
먼저 예증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예증은 귀납과 유사하고, 귀납은 추론의 시작이기 때문)
3.1 예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전에 일어난 일을 지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말하는 사람 자신이 그런 일을 지어내는 것이다.
3.11 후자는 다시 비유와 우화로 나뉜다.
3.12 비유의 예로는 소크라테스가 하던 말을 들 수 있다. (관리들을 추천으로 뽑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를 선발할 때나 선장을 선출할 때 제비뽑기로 하는 것과 같기 때문)
3.13 우화의 예로는 스테시코로스의 우화와 아이소포스의 우화를 들 수 있다,
3.131 스테시코로스의 우화는, 말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과정을 우화를 예로 들면서 팔리리스를 전권장군으로 선출하면 여러분은 그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스테시코로스가 말한 것이다.
3.132 아이소포스의 우화는, 아이소포스가 ‘배부른 벼룩 떼’ 우화를 예로 들어,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재판을 받던 민중 선동가의 사형을 면하게 해준 것이다.
3.2 실제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음같이 말하는 경우이다.
3.21 A가 B를 정복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C가 B를 정복하기 전에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다가 B를 정복한 후에 공격을 했고, D도 B를 정복하자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3.3 우화는 대중연설에 적합하며, 실제로 비슷한 사건을 찾기는 어려워도 이야기를 지어내기는 쉽다는 이점이 있다. (철학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다.)
3.4 심의용 연설에는 사실이 주는 교훈이 더 유용하다. (미래사는 대체로 과거사를 닮았기 때문)
4. 생략삼단논법과 예증의 사용에 대해 말해보자.
※ 참고표
수사학 | 변증술 | 논리학 | 의미 |
생략삼단논법 | 삼단논법 | 연역 | 전제가 결론을 함의함 (타당과 부당) |
예증 | 귀납 | 귀납 | 전제가 결론을 함의하지 못함(강함과 약함) |
4.1 생략삼단논법으로 논증할 수 없을 때 예증을 증명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예증은 확신을 주기 때문)
4.2 생략삼단논법으로 논증할 수 있을 때는 예증을 뒤이어 나오는 보충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 (예증이 생략삼단논법보다 앞서면 귀납과 비슷한데, 귀납이 연설에 적합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
4.21 그러나 예증이 생략삼단논법에 뒤이어 나오면 증인의 증언과 같고, 증인의 증언은 언제나 믿음직하다.
4.22 또한 예증이 앞서면 여러 예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뒤이어 나오면 하나의 예증으로 충분하다. 믿음직한 증언은 하나뿐이라도 쓸모 있기 때문이다.
제21장 ― 금언
금언은 하나의 선언이다.
1.1 특정한 사실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일반적 선언이다.
1.2 인간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피할 것이냐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선언이다.
1.3 추론이 배제된 생략삼단논법의 전제 또는 결론이라 할 수 있다.
1.31 분별있는 사람이라면 자식들을 너무 영리하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금언, 결론)
시민들에게 태만하다는 비난을 듣는 것 말고도 미움과 시기를 사게 될 테니까요.(전제들)
1.32 세상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금언, 결론)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아니면 필연의 노예이니까.(전제들)
2 금언에는 네 종류가 있을 수 있다.
2.1 네 종류는 보완하는 말이 따라오는 것과 오지 않는 것, 증명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이다.
2.2 금언이 역설적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을 말할 때는 증명이 필요하고, 역설적이지 않을 때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2.3 보완하는 말이 따라오는 금언 중에 어떤 것들은 생략삼단논법의 일부이고, 다른 것들은 생략삼단논법의 성격을 갖지만 생략삼단논법의 부분은 아니다.
2.31 후자가 가장 높이 평가받는다. 그런 금언들에는 표명된 견해를 설명하는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
2.32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불멸의 분노를 키우지 말라”에서 ‘불멸의 분노를 키우지 말라’는 금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라고 덧붙인 것은 이유를 말해준다.
3. 금언의 각 종류를 어떤 주제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분명해졌다.
3.1 역설적이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하는 말이 필요하다.
3.11 그러한 경우 보완하는 말을 앞세우고 결론을 금언으로 사용하거나 금언을 먼저 말하고 보완하는 말을 덧붙일 수 있다.
3.12 그러나 역설적이지는 않지만 명확하지 않은 발언에 이유를 덧붙일 때는 되도록 간명해야 한다.
3.2 금언은 나이 지긋한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말할 때 사용하면 적합하다. 젊은 사람이 금언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21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금언을 사용해 말하는 것은 어리석고 버릇없는 짓이다.
3.3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일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평이나 과장에 가장 적합한데, 첫머리에서나 증명을 끝낸 뒤에 특히 그렇다.
3.4 목적에 부합하면 진부하고 상투적인 금언도 사용해야 한다. (그런 금언은 상투적이기에 누구나 동의하고 그래서 진리로 여겨지기 때문)
3.41 누군가 제물을 바쳐 전조를 알아보기 전에 위험을 무릅쓰도록 자기 병사들을 격려할 때는 “최선의 새(鳥)점은 오직 하나뿐, 조국을 위해 싸우는 것이오”라고 말할 것이다.
3.42 자기 병사들이 수적으로 열세일 때는 “전쟁의 신은 공평하오”라고 말할 것이다.
3.43 적군의 죄 없는 자녀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는 “아버지는 죽이고 그 자식들을 살려둔다는 것은 바보짓이오”라고 말할 것이다.
3.5 몇몇 속담은 금언이기도 하다. 앗티케인 이웃(쉴 줄 모르고 부단히 활동하는 이웃)이라는 속담이 그렇다.
3.6. 명언과 어긋나더라도 누군가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낼 것 같거나 감동적으로 표현되었다면 금언을 사용해야 한다.
3.61 “우리가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아무튼 이 사람이 자신을 알았다면 결코 장군직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3.62 “나는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게!’라는 금언이 마음에 들지 않소. 사악한 자는 아무리 미워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오.”
4. 금언은 연설에 큰 도움이 된다.
4.1 청중은 우둔해 자신이 특정한 경우에 갖는 의견을 누가 보편적인 진리로 표현하면 듣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금언 사용의 이점 중 하나이다.
4.2 더 중요한 다른 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언 사용이 연설에 도덕적 성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금언의 효과인데, 금언이 훌륭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도 훌륭하게 보이게 만든다.
제22장 ― 생략삼단논법
생략삼단논법과 관련해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논하고, 이어서 그것의 논제들을 살펴보자.
1.1 너무 멀리 떨어진 전제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도 안 되고, 논의의 모든 단계를 결론에 포함시켜도 안 된다.
1.11 논의가 길어지면 논의가 모호해지고, 자명한 것을 말하면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1.12 이것은 못 배운 자가 배운 자보다 군중 앞에서 더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기도 하다. (배운 자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을 말하고, 못 배운 자는 자기가 아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해 분명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때문)
1.2 논의의 시작은 가능한 모든 의견에서가 아니라, 재판관이나 재판관이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용인하는 한정된 의견에서 해야 한다.
1.21 모든 재판관 또는 대부분의 재판관의 마음에 이 의견이 그런 의견이라는 데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1.22 결론은 확실한 것들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것들에서도 이끌어내야 한다.
2. 우리가 말하거나 논의하는 주제에 관련된 사실들을 전부 아니면 일부는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결론을 이끌어낼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2.1 이때의 사실들은 모든 사실이 아니라 주제와 관계있는 사실만이 근거가 되어야 한다.
2.11 무엇보다 먼저 가능한 것과 가장 적합한 것에 관한 전제들을 선별해서 확보해야 한다.
2.12 갑자기 제기되는 질문과 관련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논제를 찾아야 하고, 논제와 특히 밀접히 관계있는 사실들을 되도록 많이 수집해야 한다.
2.2 실제 사실들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논제를 증명할 수 있고, 사실들은 논제와 밀접히 관계있을수록 더 특별하고 덜 진부하다.
2.21 여기서 ‘진부하다’는 것은 많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22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논제에게만 속하는 사실들이다.
2.3 지금까지 논제에 따른 [사실들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3. 생략삼단논법의 요소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
3.1 내가 말하는 ‘생략삼단논법의 요소’란 생략삼단논법의 논제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3.2 생략삼단논법의 두 종류
3.21 한 종류는 자신의 주장인 긍정적 또는 부정적 명제를 증명하는 것이다.
3.22 다른 종류는 상대의 주장[긍정적 또는 부정적 명제]을 논박하는 것이다.
3.3 생략삼단논법의 요소로서 일반논제에 해당하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고매한 것과 수치스러운 것, 올바른 것과 불의한 것, 나아가 성격과 감정과 습관에 관한 것 등이다.
3.4 다음 장에서 더 일반적인 논제를 찾아내되, 논의하는 과정에서 논박하는 논제들과 증명하는 논제들과, 겉모양만의 생략삼단논법의 논제들의 차이에 주목할 것이다.
3.41 그런 후에 이의 제기와 반박의 문제를 처리하고
3.42 생략삼단논법을 논박하기 위해 어디서 어런 것들을 구해야 하는지도 밝힐 것이다.
제23장 ― 증명하는 논제들
증명하는 논제 중 한 가지는 반대되는 것에서 얻는다. (반대되는 것이 반대되는 것의 속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
1.1 만약 가졌다면 본래의 명제가 반박되고, 만약 안 가졌다면 본래의 명제가 확인된다. (이를테면 자제는 좋은 것이다. 방종은 나쁜 것이기 때문)
2. 증명하는 논제 가운데 다른 것은 비슷한 경우에서 얻는다. (여기서도 속성은 같은 방법으로 적용되든지 적용되지 않든지 할 것이기 때문)
2.1 정의가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정당하게 행하는 것은 좋지만, 정당하게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또 다른 논제는 상호관계에 근거한다.
3.1 만약 A가 B를 고매하게 또는 정당하게 대했다면, B는 반드시 고매하거나 정당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3.2 그러나 여기서 그릇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4. 또 다른 논제는 더 많음과 더 적음에 근거한다.
4.1 신들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인간들이야! (더 많음 → 더 적음)
4.2 아버지도 때리는 자가 이웃도 때린다. (더 적음 → 더 많음)
4.3 다른 전문가가 한심하지 않다면 철학자들도 한심하지 않다. (대등할 때도 적용됨)
5. 또 다른 논제는 시간을 고려하는 것에 근거한다.
5.1 그때라면 내 청을 들어주었을 거요. 그런데 지금은 이를 거절하는 게요?
6. 또 다른 논제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다.
6.1 “당신 같으면 뇌물을 받고 함대를 배신하겠소?”라는 물음에 아리스토폰이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그는 “아리스토폰, 당신은 함대를 배신하지 않는데 나 이피크라스는 배신한다는 게요?”
6.2 단, 이 논제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간주해야 한다.
7. 또 다른 논제는 정의(定意)에 근거한다.
7.1 “누구나 다 인정하겠지만 바람둥이는 한 여자의 몸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지요.”
8. 또 다른 논제는 한 낱말이 가진 여러 의미에 근거하는데, 낱말의 올바른 사용법에 관해서는 토피카에서 논한 바 있다. (『토피카』 1권 15장, 2권 3장 참조)
9. 또 다른 논제는 구분에 근거한다.
9.1 모든 사람은 A,B,C의 세 동기에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내 경우 A와 B 두 가지는 불가능하니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C 때문이라고는 고소인조차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10. 또 다른 논제는 귀납에 근거한다.
10.1 “아이 부모가 누군지는 언제나 여자들이 식별하는 법이다.”
10.2 “남의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한 자에게 우리의 안전을 맡겨서는 안 되오.“
11. 또 다른 논제는 같거나 비슷한 또는 상반된 주제와 관련해 이전에 내린 판단에 근거한다.
11.1 ”죽는다는 것은 나쁜 것이오. 신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이 죽겠지요.“
12. 또 다른 논제는 『토피카』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제의 부분들을 열거하는 데 있다.
12.1 “혼은 어떤 운동인가? 혼은 이런 아니면 저런 운동일테니까.”
12.2 “그는 어떤 성서러운 장소를 모독했으며, 국가가 인정하는 어떤 신들을 존중하지 않았는가?”
13. 또 다른 논제는 상반된 두 가지와 관련하여 권유하거나 만류할 필요가 있고, 두 경우 모두 앞서 언급한 방법을 써야 할 때 사용된다.
13.1 “네가 바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고, 네가 그른 말을 하면 신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13.2 “네가 바른 말을 하면 신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네가 그른 말을 하면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14. 또 다른 논제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찬양하는 것과 은밀히 찬양하는 것이 같지 않아 공개적으로는 주로 올바른 것과 고매한 것을 찬양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원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관점을 주장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14.1 이것은 역설을 다루는 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15. 또 다른 논제는 서로 다른 두 사물 사이의 비례에 근거한다.
15.1 “여러분이 키 큰 소년을 어른으로 간주한다면 키 작은 어른은 소년이라고 표결하겠소이다.”
16. 또 다른 논제는 만약 결과가 같다면 원인도 같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16.1 “신들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자나 신들이 죽었다고 말하는 자나 똑같은 불경을 범하는 것이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언젠가는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17. 또 다른 논제는 사람들은 나중이나 먼저나 항상 똑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전에 선택한 것을 취소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17.1 “우리가 추방되었을 때는 귀국하기 위해 싸웠거늘 막상 귀국한 지금 싸움을 피하기 위해 추방을 선택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소?”
18. 또 다른 논제는 어떤 사건이나 상태의 가능한 원인을 실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데 있다.
18.1 누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그것을 빼앗음으로써 고통을 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19. 또 다른 논제는 법정 연설과 심의용 연설에 공통되는데, 격려하는 요소와 만류하는 요소와 사람들이 문제 행위를 행하는 이유와 행하지 않는 이유를 검토하는 것이다.
19.1 이런 것들이 만약 존재한다면 우리가 행동하게 만들고,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 말이다.
19.2 말하자면 손쉽게 행동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이나 친구에게 유익하거나 우리 적에게 해로울 때 우리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20. 또 다른 논제는, 일어났다고 생각되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에 관련된다.
20.1 이런 것은 믿어지지 않기에 더 사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20.2 “법률에는 그것을 바룰 법률이 필요합니다”고 주장하는 말에 이어서 “물고기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21. 또 다른 논제는 반박에 적합한 것으로 장소와 시간과 행위와 논리의 모순점을 검토하는 데 있다.
21.1 첫째, 상대방의 행위에만 관련되거나 둘째, 우리의 행위에만 관련되거나 셋째, 우리와 상대방의 행위 모두에게 관련될 수도 있다.
21.2 “그는 남에게 한 푼도 빌려준 적이 없지만, 나는 보석금을 내고 여러분을 여러 명 구해냈소”
22. 또 다른 논제는 사람이나 사물이 실제로 그렇다고, 또는 그런 것 같다고 중상당할 때 왜 그렇게 나쁜 인상을 주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22.1 어떤 여인이 아들을 포옹한 탓에 이 젊은이의 정부(情婦)라는 오해를 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주면 오해가 풀린다.
23. 또 다른 논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인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
24. 또 다른 논제는 누가 권하거나 행하거나 행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도 더 잘 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 있다.
24.1 그럴 수 없었다면 피고인은 분명 죄를 짓지 않은 것이다. 알면서 일부러 나쁜 것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24.2 그러나 이런 논리에는 오류가 있다. 어떻게 해야 더 잘 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는 알지 못하다가 사후에야 아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25. 또 다른 논제는 이미 행해진 것과 상반된 것이 막 행해지려고 할 때 이 둘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이다.
26. 또 다른 논제는 이미 저지른 실수를 이용하여 고발하거나 변호하는 것이다.
27. 또 다른 논제는 이름의 의미에 근거한다.
27.1 당신야말로 이름처럼 무쇠 같은 사람이오.
27.2 펜테우스(펜테우스는 팬토스라는 고통과 슬픔에서 따온 이름)라는 이름은 그에게 닥칠 불행을 내다보고 지은 것이다.
28. 논박하는데 쓰이는 생략삼단논법이 증명하는 데 쓰이는 생략삼단논법보다 더 인기가 있다. (전자는 상반된 전제들을 간결하고 긴밀하게 결합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나란히 놓인 것들은 청중에게 더 명확하기 때문)
28.1 논박에 쓰이든 증명에 쓰이든 삼단논법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것은 피상적이지 않되 시작하자마자 청중이 결론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청중은 결론을 예상할 수 있을 때 쾌감을 느끼니까)
28.2 그리고 청중이 바싹 뒤따라가다가 발언이 끝나자마자 그 요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제24장 ― 실체 없는 논제들
삼단논법에 참된 삼단논법과 진짜가 아닌 겉모양만의 삼단논법이 있을 수 있듯이, 생략삼단논법에도 참된 생략삼단논법과 진짜가 아닌 겉모양만의 생략삼단논법이 있을 수 있다.
1.1 진짜가 아닌 겉모양만의 생략삼단논법을 가짜 삼단논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짜 생략삼단논법의 논제 중 하나는 어법인데,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2.1 첫 번째 것은 변증술에서와 같이 설령 삼단논법의 과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삼단논법으로 표현된 결론으로 끝맺는 것이다.
2.11 “그는 어떤 사람은 구해주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었으며, 헬라인들을 해방시켰다.” (이런 전제들은 저마다 다른 전제들에 의해 입증되긴 했지만, 함께 있으면 새로운 결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2.2 두 번째 것은 낱말의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것이다.
2.21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말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말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이다.[logos는 말과 존경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짐]
3. 가짜 생략삼단논법의 또 다른 형태는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전체에도 적용되고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체와 부분은 같지 않을 때가 있는데도 같다고 여겨지기 때문)
3.1 어떤 것의 두 개가 나쁘다면 그것의 하나가 좋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2인분이 건강에 해롭다면 1인분도 몸에 좋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
3.2 “좋은 것 하나가 나쁜 것 두 개를 낳을 수 없다.”
3.3 논제 전체는 그릇된 것이다.
4. 거짓 추론의 또 다른 논제는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거나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다. (사실을 증명하지 않고 상황을 부풀려 말할 때 그러는데, 피고인이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고 고소인이 분개하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
4.1 그런 것은 진짜 생략삼단논법이 아니다. (듣는 사람은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유죄 또는 무죄라고 추정하기 때문)
5. 또 다른 거짓 추론의 논제는 정황에 근거한 것이다. (이 또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
5.1 “디오뉘시오스는 악당이므로 도둑이다.”
5.2 이것은 비논리적이다. 모든 도둑은 악당이지만 모든 악당이 도둑은 아니니까.
6. 또 다른 거짓 추론의 논제는 우발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6.1 쥐 떼가 활시위를 갉아먹어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폴뤼크라테스가 쥐 떼를 찬양하는 것
7. 또 다른 거짓 추론의 논제는 부수적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다.
7.1 어떤 남자가 멋있게 차려입고 밤에 돌아다니면 바람둥이라고 주장하는 것
8. 또 다른 거짓 추론은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8.1 특히 정치가는 B가 A에 이어서 일어나면 B가 A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9. 또 다른 거짓 추론은 때와 상황을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는 것이다.
9.1 자유민을 구타하는 것은 난폭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그렇다.
9.2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다짜고짜 먼저 손찌검하는 경우에만 그렇다.
10. 겉모양만의 생략삼단논법은 특정한 개연성과 절대적 개연성을 혼동하는 것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개연성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
10.1 사람들에게 있음 직하지 않은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어쩌면 있음 직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10.2 “더 약한 논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이다.
제25장 ― 논박
어떤 주장은 그것에 상반된 삼단논법이나 이의(異議) 제기를 통해 논박될 수 있다.
2. 이의는 『토피카』에서 볼 수 있듯이 네 가지 방법으로 제시된다.
2.1 상대방의 생략삼단논법 자체를 논박한다.
2.11 사랑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다
2.111 모든 결핍은 나쁘다는 일반적 주장
2.112 만약 나쁜 사랑이 없다면 ‘카우노스의 사랑’(근친상간)이란 말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분적 주장
2.2 그것과 비슷한 것을 제시한다.
2.21 학대받은 사람은 자기를 학대한 사람을 언제나 미워한다는 것이라면 “그건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하오. 후하게 대접받는 사람도 자기를 후하게 대접한 사람을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것은 아니니까요”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이다.
2.3 그것과 상반된 것을 제시한다.
2.31 훌륭한 사람은 모든 친구에게 잘해준다는 것이라면 “그건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하오. 나쁜 사람도 모든 친구를 해코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라고 의의를 제기할 수 있다.
2.4 이미 결정된 것을 인용한다. 이것은 유명인의 이전의 결정에 근거한다.
2.41 술취한 자들은 모르고 실수한 것이니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러면 핏타코스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오. 현명하다면 그는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을 엄벌로 다스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생략삼단논법은 네 요소에 근거해 있는데, 네 요소란 개연성, 예증, 증거, 징표이다.
3.1 개연성에 근거한 생략삼단논법은 대체로 참이거나 참으로 생각되는 것을 논거로 삼는다.
3.11 개연성에 근거한 생략삼단논법은 고발할 때보다는 변론할 때 언제나 더 큰 이득을 본다.
3.12 개연성에 근거한 생략삼단논법을 논박할 때는 개연성이 없다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3.13 그러기 위해서는 빈도와 정확성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합치면 개연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강력해진다.
3.2 예증에 근거한 생략삼단논법이란 하나 또는 다수의 비슷한 경우에서 귀납하여 일반적 명제에 도달한 다음, 예증으로 특정한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3.21 우리가 상대방의 예증을 반박하는 단 하나의 사례를 갖는다면, 상대방의 논리는 필연적이지 않는 것으로 논박될 수 있다.
3.22 상대방이 예를 든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현재의 경우는 그가 예를 든 것과는 다르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행된다거나, 둘 사이는 차이가 있다며 상대방과 다투어야 한다.
3.3 증거에 근거한 생략삼단논법이란 필연적이고 언제나 존재하는 것을 논거로 삼는 것이다.
3.31 증거와 증거에 근거한 생략삼단논법은 논리적 결론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는 논박할 수 없다.
3.32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다.
3.33 그러나 그의 주장이 참이고 증거라는 것이 확실하면 이제 논박은 불가능해진다.
3.4 징표에 근거한 생략삼단논법이란 참이든 거짓이든 어떤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명제를 논거로 삼는 것이다.
3.41 지표와 지표에 근거한 삼단논법은 설령 사실이더라도 첫머리에서(36~38쪽) 말했듯이 논박될 수 있다. 『분석론』에서 보았듯이 어떤 지표도 논리적 결론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6장 ― 확대와 축소
확대와 축소는 생략삼단논법의 요소는 아니다.
1.1 나는 요소를 논제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데, 요소나 논제는 다수의 특정한 생략삼단논법을 포함하는 일반적 부류인데 확대와 축소는 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논박을 위한 생략삼단논법은 증명을 위한 생략삼단논법과 종류가 다르지 않다.
2.1 [논박을 위한 것은 증명을 위한 것과 반대이지만, 그 수단은 동일하다. 즉 무엇이 일어났다고 상대가 증명하면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명(논박)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이의 제기는 삼단논법이 아니라 『토피카』에서 말했듯이 상대방의 삼단논법이 논리적이 아니라거나, 상대방이 그릇된 전제를 가정한다는 것을 밝혀줄 만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4. 수사학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는 세 가지이다. 예증, 금언, 생략삼단논법이다.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공급받고 어떻게 논박할지는 충분히 언급했다.
5. 이제는 문체와 배열에 대해 논의하는 일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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