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큰 치킨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통공룡 롯데가 이번에는 주유소 영역까지 침범, 이를 우려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유통 대기업이 주유소 영역까지 진출, 초기에는 저가를 무기로 인근 주유소와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킨 뒤 경쟁자가 사라진 독점시장에서 다시 가격을 올릴 경우 시민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지식경제부, 대전시,
롯데쇼핑(주가,차트)㈜ 등에 따르면 롯데마트 서대전점(유성구 원내동)이 주유소 사업에 새롭게 진출키로 하고 현재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롯데마트 서대전점은 야외 주차장 176.93㎡ 부지에 3기(차량 6대 동시 주유)의 주유기를 설치, 주유소 영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지난 7일 1차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에 이어 28일 2차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통과로 의결되면서 빠르면 올 상반기 주유소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롯데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은 기름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마트를 찾는 고객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고객들을 위해 셀프 주유소를 만들어 편의를 제공하고 주유소 선택의 폭을 늘려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유통 대기업이 저가를 내세워 영업에 나설 경우 인근 주유소는 물론 그나마 존치됐던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마저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실제 유통 대기업이 대형마트에 이어
SSM(기업형 슈퍼마켓)까지 영역을 확대하면서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미 대형마트 주유소가 진출한 타 지역에서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유소 업주도 보고된 바 있다.
한국주유소협회 대전시지회 임재수 사무처장은 "대형마트의 주유소 영업은 우선
미끼 상품으로 주변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마트에 있는 제품을 팔기 위한 얄팍한 상술이다.
또 낮은 기름 값을 내세워 인근 주유소를 고사시킨 뒤 다시 기름 값을 올리면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대전 주유소협회는 이에 따라 '롯데마트 서대전점에 주유소가 들어설 경우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회원 113명의 공동서명으로 대전시와 유성구청에 전달했다.
문제는 그동안 무분별한 대기업의 영역확장을 막고, 주유소 간 영업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남아있던 '대형마트-일반 주유소 간 거리제한 규정'이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법적·행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가 유가 안정을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 데 이어 대형마트의 주유소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보호·육성보다는 대기업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신청
대상(주가,차트)인 반면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치솟는 유가에 대한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려는 목적으로 주유소 입점을 규제하지 말라는 내용일 뿐 대형마트의 주유소 입점에 대한 권고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광역시 정도면 주유소 수나 차량 수가 많아 마트에 주유소가 입점한다 해도 기존 주유소들의 경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충청투데이 이한성기자/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