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67호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21호, 2012. 2. 14)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12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2012. 1. 27)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KRAS 유전자, 돌연변이[피엔에이 기반의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클램핑법]’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3. 의견제출
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의료자원정책과, 이메일 : heeya0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검토의견과 그 사유) : 검토양식 별첨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120214-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hwp
검토서_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