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엄마가 친정에다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어 버렸다. 적은 돈도 아닌데, 참 기가찼다.
당장 은행에 전화를 해야했다. 그러나 Call센터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는인내심을 요구했다. 겨우 통화의 기회를 잡았으나 일과시간이 끝나 버렸단다.
찜찜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은행을 찾았다. 더러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여직원은 침착하고 친절했다. 내 전화를 콜센터 걸더니 바꾸어 주었다. 콜센터에서는 곧바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단다. 나는 '잘못은 나에게 있으니 미안하고, 병원비로 쓸돈이니 빠른시간내 되돌려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달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보탰다.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 콜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연락이 되었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더란다.
잠시 후 나의 휴대폰 멧세지 신호음 울렸고, 돈이 입금되었다. 은행직원에게 연락처를 알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그게 사생활 보호문제가 있다.
안돌려 주면 어쩌나?
우선은 거래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게된다. 그런데 연락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으면, 다시 은행에다 착오송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회신을 한달정도 기다려야 한단다.
다음절차는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하거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수령인(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여 자발적인 반환이 어려운 상황임이 확인되면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수령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돈을 대신 받아준다.
2021년 7월 6일 이후의 착오송금에 한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는 5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의 송금액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은행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반환요구를 거쳤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착오송금으로 인해 이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설정 등의 절차를 진행중인 사건은 제외하며,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앞에서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소가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돈을 돌려받거나, 그것도 불응하는 때에는 압류도 가능하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때에는 지연반환에 따르는 법정이자가 발생하므로 상대방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압류된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따로 얻지 못하면 마음대로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입금 되었더라도 상대방은 그 돈을 함부로 쓰거나 떼어먹지 못한다.
상대방은 계약관계나 기타 법률적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돈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그 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그걸 무시하고 모든걸 각오하는 악질에게 송금이 되었다면 미친 개에게 물린셈쳐야 할 것 같다.
나의 실수로 인한 과정이지만, 내돈을 돌려받기 이해 소송을 벌려야 한다니 서글픈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