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신체검사서, 일반신체검사서 인정 안해
일반신체검사서와 모든 항목 유사하나...불인정
공무원 면접시험시 제출해야하는 ‘공무원신체검사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모든 직렬과 직급 응시자들은 안전행정부의 대통령령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키와 몸무게를 포함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호흡기ㆍ신경 질환 여부, 청력, 시력, 소화기, 순환기 등 십수가지 항목이 포함된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한다. 문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일반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도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위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와 일반 신체검사는 거의 모든 항목이 동일하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슴둘레와 색신 검사 등 일부만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의사의 공무원 적격여부 판정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검사를 받아야하는 부담을 수험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반발을 사고 있는 요인이다.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 관계자는 일련의 보도에 일단 반박하고 나섰다.
관계자는 “‘공무원 신체검사서’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신체를 갖추었는가에 대해 의사들의 판정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사들의 합격ㆍ불합격 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신체검사서는 무용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만 그는 “또 일반신체검사가 공무원신체검사와 비슷하지만 다른 항목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은지 1년 미만인 응시생들은 해당 병원에서 공무원신체검사에 필요한 추가 검사와 의사의 공무원 적격판정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의 언급도 비슷했다. 건강검진센터 관계자 A씨는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항목이 거의 같아 일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며 “공무원 시험 응시 1년 전에 일반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의사의 소견을 붙여 갈음하고,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추가로 정밀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수험생들에게는 말처럼 상식적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작년 공무원 필기시험에 합격한 K씨는 집 근처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증명서로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려다 거부당한 것.
일부 항목의 추가검사와 공무원 신체검사 합격 유무만을 따로 첨부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지만 반드시 공무원 시험용 검사서를 제출하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병원측에서도 일부 추가 검사와 공무원 시험용 검사서를 따로 발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그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새로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K씨는 “일반 신체검사 결과에 의사 소견란을 따로 둬서 공무원 시험용으로 합격유무를 판정하면 간단하고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무원용으로 재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며 “안행부는 추가 검사와 의사의 공무원 적격판정만으로 공무원 시험용 검사서를 재발급 받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식의 재발급이 불가능해 재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안행부가 병원 등 의료당국과 소통이 없다는 증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수험생들도 “지원 단계일 뿐, 합격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일반신체검사의 결과가 인정되지 않아서 추가 비용을 수험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의사의 공무원 신체검사 합격판정만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정부 부처나 지자체의 공개채용 시험뿐만이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 기간제 공무원 등 기타 직렬에도 의무제출 사항이다. 또 1년 이내 같은 다른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2013.10.8 한국고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