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행동절차 안내
1.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유아와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함께 있었을 경우 모두 등교중지 혹은 귀가 조치합니다.
2. 접촉자는 자가진단키드(신속항원검사) 후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 단 2일에 한번씩 총 3번 검사해야합니다.
- 음성일 경우 등교 가능 (검사후 등교시 마다 음성확인서 원에 제출)
- 유증상이있을 경우 유치원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가 가능하오니 유치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 양성판정 받은 유아는 7일 동안 격리합니다.
( 7일 이후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여 해지통지서를 지참 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유치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음성확인서 파일 다운이 오류가 나시는 분들을 위해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어 수기로 작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