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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혼(본인 외에 발급하는 경우) |
기 혼(본인 외에 발급하는 경우) |
1. 부모님 과세 증명서 2. 미혼인 형제, 자매의 과세 증명서 |
1. 배우자 과세 증명서 2. 성인 자녀 과세 증명서 |
☆ 공통 사유로 인해 발급해야 하는 경우 : 타인으로 인해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경우에는 원인 제공자의 과세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6. 거주지 관련
무상거주 (무상거주지의 주인이 자가인 경우) |
1. 무상거주 확인서 2.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1. 임대차 계약서 2.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신청인이 무상거주 하는 곳의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
1.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이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무상거주 확인서 3.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1.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2. 배우자 거주지 관련서류 (위의 해당 사항 중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와 동일합니다.) |
7. 통장 거래 내역 :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6개월 내역
8.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증대된 경우
- 개인사업자 : 사업자 폐업증명서
- 법인사업자 :
① 사업자 폐업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주주명부
④ 법인 자산 처분 내역
(법인명의 모든 재산, 주식, 사업장시설(기계 등 고가제품)
9. 재산처분 : 부동산, 자동차, 보험해약금, 강제경매로 인한 처분, 주식, 적금 등
부동산 |
① 매매계약서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 ③ 매매대금 사용 내역 및 관련 소명자료 |
자동차 |
① 매매계약서 ② 자동차등록원부 ③ 매매대금 사용 내역 및 관련 소명자료 |
보험해약금 |
① 보험해약확인서 및 해약환급금 영수증 ② 해약환급금 사용 내역 및 관련 소명자료 |
경매처분된 경우 |
① 배당표(관할법원 경매과) ② 배당금 사건별수불내역서(관할법원 경매과)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안나오는 경우 폐쇄부등기부등본) |
그 밖의 처분재산 |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처와 근거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간이 오래되어 없는 경우에는 진술서에 자세하게 기재하시고 소명하지 못하는 사유도 함께 기재하세요. |
10. 진단서
- 진단서등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은 경우 진료 영수증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세요. 진료내역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현재 몸이 아파 경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해주기도 합니다.
11. 법원 결정문
-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계시면 첨부하세요.
12. 채무증대원인과 관련된 그 밖의 소명자료
- 채무가 늘어나게 된 원인의 근거자료가 있다면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세요.
[(예) 사기로 인해 고소를 한 경우 : 당시 고소장, 내용증명 등...]
13. 부채증명서 - 각 채권사에서 발급(자료송부서 내용발송으로 대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