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유효기간 인정 여부 아파트에서 입찰공고를 낼 경우 입찰공고문에 제출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이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다. 이때 입찰공고문에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법인등기부등본이 3개월 이전에 발급을 받았다고 하면 이 부분으로 입찰에 관한 무효처리가 가능한지. <2025. 3. 5.>
회신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서류 유효여부 판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호 제4호 및 제27조 제4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 유효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일로 해당 입찰자의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5. 3. 7.>
첫댓글 공고일 현재 기준 유효성 판단이군요
쉬브/로프 현장설명회 당일 진행하는데 몇개 업체 서류만 내고 그냥 가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