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7-1179호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공원)결정(변경)(안) 주민 공람 ․ 공고
영월군 북면 문곡리 1739번지 일원의 영월 군관리계획(시설 : 공원)결정(변경)(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주민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결정(변경) 취지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응하여 가뭄대책장비(양수기)를 통합, 체계적인 관리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농기계임대
사업 규모 확대에 의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영월군 농업기
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면적 확장을 위한 소공원 축소 군관리계획(시설 : 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북면 문곡리 1739번지 일원
3.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영월군청 도시디자인과, 북면사무소
5. 공람개요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안)
■ 공간시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6.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
- 군관리계획(시설 : 도로)결정(변경)(안) 도서
7.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공람기간 내
나. 제출장소 : 영월군청 도시디자인과 / 북면사무소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8. 기타사항
공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군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도시디자인과(☎033-370-24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18.
영 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