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본인)은 (주)나눔누리 퇴사, 실업급여 신청하여 파주고용 실업급여 1회차 2020년 7월 15일 받았음. 2020년 7월27일 (주)크린서비스 취업하였고, (주)정다운 운전학원으로 이직하기 위해 2021년 1월 5일 (주)크린서비스 퇴사하고 2021년 1월 12일에 (주)정다운 운전학원 입사하였습니다. 2021년 6월 3일 평상시 자전거로 퇴근하던 길에 자전거와 함께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다리골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술하여 6월 7일 퇴원, 2021년 8월 4일까지 통근 진료와 재활진료 후 완쾌판정을 받고 2021년 8월 5일 (주)정다운 운전학원에 다시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단절 4일.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이직하고자 하면 청구인(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직하고, 청구인(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취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합니다. 사업주가 “갑”이고 근로자는 “을”이니까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업무편람에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12개월 이상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토~일요일 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절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위해 이직하고자 할 때 근로단절에 대한 규정이 사회통념상으로 규정한다면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고 싶어도 근로단절이란 발목에 잡혀 이직 할 수 없다면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근로자취업의 결정은 근로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금요일에 퇴사하고, 월요일에 우리에 출근하세요.’ 이런 사업주가 없습니다. 직장생활에서도 기존근로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근로자가 오면, 기존근로자(퇴사근로자)는 새로운 근로자에게 업무인수 관계로, 새롭게 취업하는 직장에는 정상출근하기 전 직장상사, 함께 일할 동료인사, 업무파악을 위해 예비답사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불가피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은 2021년 1월6일(수), 1월7일(목), 1월8일(금요일), 1월11일(월요일) 4일을 근로단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라고 하는데 불가피한 4일을 두고 근로단절이라 규정한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제64조(조기재취업수당) 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재취업을 장려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재심을 청구합니다.
나. 재입사가 아니라 분명한 복직입니다.
피청구인은 개인적인 부상으로 인해 2021년 6월 2일 (주)정다운 운전학원 이직 후 재입사한 2021년 8월 9일까지 근로단절이라고 하나, 자전거로 평상시 퇴근하던 길에 자전거와 함께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즉시 회사에 연락을 했으며,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입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기존) 2018. 1. 1. →(개정) 2016. 9. 29. *개정법률 공포일 : 2020. 6. 9.
청구인은 평상시 자전거 퇴근길에 미끄러져 다리다리 골절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수술하여 6월 7일 퇴원, 2021년 8월 4일까지 통근 진료와 재활진료 후 완쾌판정을 받고 2021년 8월 5일 (주)정다운 운전학원에 다시 복직하기 전 시간을 근로단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피청구인은 6월 2일 (주)정다운 운전학원 이직 후 재입사한 2021년 8월 9일이라고 하지만, 청구인은 사고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었고 재입사가 아니라 복직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주)정다운 운전학원에서 산재보상처리를 해 주지 않았지만, 다시 회사에 나와 근무하라는 사업주 약속에 일자리가 필요한 약자인 근로자로서 산재보상처리 강하게 요구 할 수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주)정다운 운전학원에 퇴사한 일도 없었고, 사업주로부터 퇴사처리 되었다는 통보도 받지 않았고, 사업주로부터 완쾌되면 회사에 나와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재입사가 아니라 복직이기 때문에 근로단절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억울함이 있어 재심을 청구합니다.
첫댓글 요한 아빠의 작문의 글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