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디자인은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무단 복제는 타인의 지식 훔치는 범죄
카피 행태 근절 못하면 산업 기반 뿌리째 위태
자신의 디자인 권리 찾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영감, 모방, 변형, 카피 등의 단어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일같이 머릿속에서 맴돌 것이다. 창조경제를 외치는 현 시대에서 이런 단어들이 주얼리 디자이너 혹은 업계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모방 없는 창조는 없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창조는 모방을 따라다니고, 모방이 언뜻 긍정적으로 들린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미학을 언급하면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새로운 디자인은 늘 기존의 디자인과 결합해 탄생된다는 의미로 모방은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비춰지고 있다. 이렇듯 “모방은 제품을 창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어찌 보면 맞는 말이지만, 모방을 넘어선 무분별한 카피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외칠 것이다.
그렇다면 카피의 기준은 어떻게 삼아야 하는 걸까? 디자인 카피여부는 수학 공식과 같이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는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변형제품일 수도, 카피제품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본 제품을 구입해 그대로 베끼는 것은 100% 카피지만, 변형의 정도에 따라 카피일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형? or 카피?
미국의 주얼리 브랜드인 티파니가 2006년 하반기에 건축가 프랭크 게리를 영입해 만든 '프랭크 게리' 컬렉션 중 ‘토크’라는 반지가 있다. 청담동에서 주얼리 소매점을 운영하는 B사와 E사는 지난 2014년 특허청의 ‘디자인등록’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굿디자인’에 각각 등록 및 선정 받아 판매 중인 반지가 있다. 이 세 제품은 변형제품일까, 카피제품일까. 현재 B사는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E사에서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속지주의와 국제주의
카피 제품에 대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타사 제품이 자사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구분부터 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보호가이드북을 출판, 자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상대방이 디자인을 침해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디자인권은 '속지주의(국지주의)'원칙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는 한국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타국에서도 권리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각 국가별로 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반면에 권리확보의 필수요소인 신규성 등에 대한 판단은 '국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특허청으로부터 이미 등록받은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타국에서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 내가 출원한 시점 이전에 디자인 등록됐거나 일반에 공개됐다면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디자인 침해 대처방안
자신의 디자인이 침해를 받았는지 체크리스트로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피 제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리 주장 방법으로는 특허청의 ‘디자인 등록’,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자인 공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 업계전문지에 게재하는 ‘사과문’ 등이 있다.
우선 디자인 등록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원되기 까지 6개월에서 1여년의 시간이 걸리고, 독점 배타적 권리(20년)를 주장하기 위해 해마다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디자인 공지’와 ‘디자인 공지증명 제도’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공개를 통한 출판물 저작권을 주장해 디자인 보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업계지에 게재되는 ‘사과문’은 경각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피해업체의 제품 디자인을 우회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디자인은 ‘주장해야 할 권리’
이 같은 대처 방안들이 있으나 정작 업계에서의 활용률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고질적인 카피 관행이 사라지고 카피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품 카피는 엄연히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한 행위인 만큼 산업이 양성화로 감에 있어 반드시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는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디자인을 자신의 디자인이라고 외쳐야 하는 시대가 왔다. 디자인은 ‘주장해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카피를 지양하고, 창조경제에 어울리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지향하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기대해 본다.
이청웅 기자
내 디자인 권리, 내가 지킨다!
[특허청 온라인 디자인출원등록 따라잡기]
나의 소중한 디자인을 보호받고 법적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허청 디자인출원을 통해 등록받는 것이다.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하면 수월하게 등록증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만만치 않은 비용.
그렇다고 직접 출원등록을 하자니 까다로운 절차에 고개가 절로 돌려진다. 이래저래 난감하기만 하다. 누군가가 나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놓이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다 손쉽게 디자인출원등록 하는 방법을 터득해 보자.
■디자인출원등록 절차
1. 사전등록
1-1. 출원인 코드부여신청
처음으로 디자인등록출원 절차를 밟고자 하는 기업(개인)은 특허청에 출원인코드부여신청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출원인코드는 일종의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라 할 수 있으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출원인 코드 등록 후에는 은행 인터넷뱅킹 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출원인 명의의 인증서를 등록한다. 1-2. 소프트웨어 설치
온라인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허출원 사이트인 특허로(www.patent.go.kr)에 접속, 별도의 문서작성 소프트웨어(전자문서 작성기, 서식작성기, 첨부서류입력기, 3D Viewer 등)를 다운로드 받아 PC에 설치한다.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은 바탕화면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디자인 등록을 위한 전자문서 작성
사전등록을 통해 미리 PC 설치해 두었던 ‘전자문서 작성기’를 실행해 실제 도면과 간략한 디자인 설명 등을 입력하는 과정. 입력 내용으로는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등을 기재하고 도면을 첨부한다.
2-1. 작성방법
▲‘전자문서 작성기’ 실행 → 메뉴상단 '새문서‘ 클릭 → ’디자인문서‘ 선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출원서(디자인 도면)‘ 선택 → *디자인 선택사항 체크 → ’확인‘ 버튼 클릭 ※디자인 선택사항은 등록할 제품의 수량을 도면벌수란에 체크한다.
2-2. 물품류 선택
“제11류” 라고 입력한다.
※물품류란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산업별 구분 체계로 귀금속보석은 제11류 장신용품에 속한다. 물품류 검색방법은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해(분류코드검색→디자인 분류코드검색) 확인할 수 있다.
2-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반지”, “펜던트”, “귀고리”, “팔찌”, “목걸이”등 출원하고자 하는 품목을 기입한다.
2-4.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귀금속 및 보석재, 큐빅임.” 등과 같이 간단하게 기술한다.
2-5.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반지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등과 같이 간단하게 기술한다.
2-6. 도면 첨부
도면은 1개 제품 당 사시, 정면, 배면, 좌측, 우측, 평면, 저면 총 7장의 사진을 첨부한다. 첨부방법은 총 세 가지로 나뉘며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첨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사진촬영 : 7장의 사진을 출원인이 직접 또는 전문 스튜디오에 의뢰해 확보한다. 카메라에 따라서 원근 왜곡이 발생하고 광원이나 반사물질 때문에 심사 단계에서 반려 될 가능성이 크니 주의한다.
②캐드파일 캡처 : 라이노 등 캐드를 활용하는 기업(또는 개인)이라면 해당 디자인을 실물로 제작하지 않아도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다. 컴퓨터 화면상에 보이는 도면 7장을 캡처해 이미지로 만들어 첨부하는 방법으로 직접 촬영하는 것보다 편하고 왜곡이나 반사 때문에 반려될 가능성이 적다.
③캐드파일 직접 업로드 : 출원인의 디자인 의도를 특허청 심사관이 3차원 입체로 확인할 수 있어 가 가장 확실하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별도의 파일 변환 없이 라이노, 매트릭스, 오토캐드, 3D 스튜디오 등 대부분의 3D 캐드프로그램 파일을 사전에 설치한 3D Viewer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전자문서 작성기 메뉴 항목 중 ‘입력’→ ‘3D 도면 삽입’을 선택해 첨부한다. ※도면 첨부방법 ‘①’과 ‘②’에서 주의할 점은 각 이미지들의 제품크기 비율을 잘 맞춰야 하는 점과 전자문서 작성 시【도면 1.1】,【도면 1.2】, 【도면 1.3】....【도면 1.7】이라고 항목을 직접 작성해 각각 이미지를 첨부해야 한다.
2-7 HLZ파일 생성
hlz파일은 다음 단계인 서식작성에서 필요한 파일로 반드시 변환해야함. 방법으로는 ▲메뉴 항목에서 ‘도구’ → ‘XML 변환’ 실행 → *.hlz파일 생성 ※XML 변환에 앞서 작성된 문서는 맞춤법 체크를 하는 것이 좋다. 맞춤법이 틀린 상태에서 XML로 저장하면, 추후 보정(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보정 시에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맞춤법 체크를 해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확인방법으로는 전자문서 작성기 메뉴 항목 중 ‘맞춤법 표시(가나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3. 특허청 제출을 위한 출원서 작성
출원서는 ‘2-7’ 단계에서 작성한 hlz파일을 특허청에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출한다.
▲서식작성기 실행 → 서식 탐색기 항목 중 ‘국내출원서식’ 선택 → ‘디자인등록출원서’ 선택 → 구분항목 중 ‘디자인심사등록출원’ 선택 → ‘서식작성’ 클릭 → hlz파일 선택 → 사전 등록 한 출원인 코드 ? 창작자 입력 → 수수료 확인 → 메뉴 상단 ‘오류검색’ 클릭 → “서지사항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팝업창 확인 → 메뉴 상단 ‘전자문서 제출’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제출 마법사를 통해 출원서 최종 제출
4. 수수료 납부
디자인출원 1건당 기본수수료는 94,000원으로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 출원일 경우 70%감면, 만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은 85%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할인 제도가 있다.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는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접속 → 메뉴 상단 ‘출원신청’ 클릭 → ‘제출결과조회’ 클릭 → ‘수수료 납부’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익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부 시 제출된 출원서는 무효처리 된다.
5. 디자인심사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 디자인심사관이 출원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약 6개월이 소요된다. 거절이유 발견 시에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낸다.
6. 등록료 납부
출원인은 등록결정서와 함께 발급되는 납입고지서를 이용하여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해당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설정등록료는 디자인출원 1건당 7만5천원으로 면제 및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수수료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온라인 출원을 진행하는데 있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를 통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백명기 기자
[국내 주얼리디자인 침해 및 피침해 대표사례]
-사례1. 출판물 저작권에 관한 지적소유권 소송
"디자인등록 없이 카다로그에 소개한 디자인도 보호 가능성 확인"
(주)딕스다이이아몬드(이하 D사)가 2001년 9월 8일 서울지방법원에 귀금속제품 무단복사 및 판매건과 관련해 B.O.M(이사 B사)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D사의 디자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아 양측의 의견이 팽팽이 맞섰기 때문이다.
당시 D사는 DTC와 공동으로 ‘베스트 웨딩 다이아몬드’ 프로모션을 진행, 그 과정에서 카다로그를 제작·배포했다. 그런데 해당 카다로그에 소개된 디자인 중 4점을 B사 측에서 무단으로 복제해 자신의 카다로그에 전제·배포했다는 것이 D사 측의 주장이었다.
D사는 청구원인을 통해 “원고는 2001년 6월 피고 측을 두 차례 만나 무단 복제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입장전달과 항의를 촉구한 바 있고 공개사과를 요구, 피고 측의 공개사과문을 받아냄으로서 조용히 마무리 하였다.
그 후 피고 측의 판매행위는 계속되고 원고 측을 포함한 관련업체의 판매에 따른 불이익이 지속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사는 소송제기에 앞서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카피원본의 반납 ▲귀금속 언론사에 공개 사과문 게재 ▲피해보상액 5천만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D사가 카피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에 대해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까지 어느 디자인이 카피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은 바 없으며 D사가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조차 확인돼지 않는다고 밝히며 D사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면 맞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D사는 해당 디자인을 특허청에 디자인등록(구 의장등록) 하지는 않았지만 카다로그를 통한 출판물 저작권에 관한 지적소유권으로 소유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등록 없이 출판물에 따른 지적소유권이 실질적인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뜨거웠다.
결과는 원고 승소가 아닌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 됐다. 2002년 12월 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발송한 조정조서는 피고 측인 B사가 원고 D사에 4백만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귀금속제품에 관하여 동일한 제품의 제조?판매 및 판매를 위한 카다로그 등의 제작·배포 등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B사 측이 D사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일부를 수용하면서 이 소송은 마무리 됐다.
-사례2. 전통문양 변형디자인 의장등록 무효 소송
"디자인등록 됐어도 널리 알려진 문양은 그 독창성 인정 못받아"
J사와 C사의 디자인권(구 의장권)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C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7개월에 걸친 분쟁이 일단락됐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4년 10월 22일 J사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디자인에 대해 “J사 측에서 의장등록을 출원한 시기에 앞서 이미 대중잡지에 소개된 것과 유사해 신규성이 있는 창작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등록의장의 그 등록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J사 측이 자사의 의장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C사의 제품들은 J사의 등록의장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당시 문제가 된 디자인은 유럽의 고유 문양을 모티브로 제작한 반지로 외국 유명브랜드 제품에도 자주 등장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이 문양을 형상화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틀리게 디자인되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했다.
이는 전통문양이나 널리 알려진 문양을 모티브로 유사한 문양을 제작할 경우, 이미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이 됐더라도 그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례로 남게 됐다.
독자투고/ 주얼리 디자인의 무분별한 카피 행위는 근절돼야
창의적인 행위에 반하는 베끼기는 비단 패션업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서울시 육성산업중의 하나인 주얼리 분야에서도 무분별한 카피행위는 하루빨리 근절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폐사는 저출산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더욱 소중해진 가족의 가치에 초점을 둔 메모리얼 주얼리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이다. 자녀의 탄생, 성장, 생일 등 라이프 스테이지별로 기념할 만한 제품라인을 갖추고, 고객이 원하는 탄생석, 인그레이빙, 사이즈, 소재 등을 적용해 주문제작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러한 차별점을 기반으로 브랜드 런칭 즉시 화제가 되었고 후발 경쟁사들이 하나 둘 사업에 뛰어드는 등 프리미엄 영유아 시장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아가 주문제작 방식의 프리미엄 유아 주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브랜드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무하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티파니, 까르띠에는 국내 외에서 주얼리 브랜드 중 1,2위의 인지도와 매출을 자랑한다. 그들의 장인정신과 오랜 역사, 그리고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딩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 국내기업들은 이러한 거대 브랜드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상품기획, 제품공정, 고객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디자인 능력일 것이다.
우수한 디자인은 트렌드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고객들이 찾는 스테디셀러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이러한 제품이 늘어가는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며, 디자인의 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연구와 수정을 반복한 디자인과 제품 아이디어가 한 순간에 빼앗기기도 한다고 관계자는 전한다. 디자인등록을 이미 하였거나 출원을 하였어도 경쟁사의 카피 제품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엄청난 비용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끊임 없이 새로운 제품과 아이디어로 무장하지만 투자 대비 이익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또 다른 예산의 쓰임은 곧 기업의 부실로 이어지기 쉽다.
폐사의 대표적인 아이템 중에는 첫돌은 맞은 아기의 건강을 축하하는 한국의 문화를 담은 돌반지 라인이 있다. 아기의 탄생석으로 제작하고, 메세지를 각인하는 등 개인화된 디자인이 특징인 이 제품은 아이가 자라나 작아진 돌반지를 목걸이 펜던트로 활용할 수 있다.
2013년 5월에 출시된 꼼에스타 대표 돌반지 겸 펜던트(왼쪽)와 2014년 12월에 출시된 모 회사의 제품
제품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주얼리에 영속성을 더하여 돌반지 문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간단해 보이는 작은 돌반지일지라도 두께와 중량을 고려하여 수많은 수정 끝에 제품을 완성했다.
2013년 5월에 출시된 꼼에스타의 대표 돌반지(왼쪽)와 2014년 12월에 출시된 모 회사의 제품
이와 같이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내놓은 창의적인 제품을 그 기능, 외관, 속성을 그대로 본 따 자사의 제품인 양 경쟁사가 판매하고 있다면 어떠하겠는가?
작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루기도 전에 디자인 등 지적 재산권을 자본으로 무장한 후발업체에 빼앗기는 일들이 지속 된다면 이러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더 이상 연구개발 부문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창조성,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지닌 국가는 가능하지 않게 된다.
세계는 지금 문화·창조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자국의 경제 성장과 고용 확대, 나아가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까지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조경제 육성을 주요 기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아니더라도 기업들의 창조적 제품 의지를 뺏어가는 디자인 저작권 침해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출처 : 주얼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