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나주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 재정자립도 20.2%(전국 평균 51.1%)
- 재정자주도 66.7%(전국 평균 75.9%)
나주시의 예산공개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6년째를 맞이하지만 예산수립과정부터 시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을 보면 지역이 보인다'라는 말, 즉 ‘예산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다'라는 말이 예산안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실감이 난다.
나주시 예산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 번째 나주시의 폐쇄적인 예산안 운영은 시민참여를 막는다.
참여행정이란, 예산공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예산공개란 예산수립과정부터 심의과정 전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나주시는 단순하니 예산 확정에 대한 공개만 이루어지고 있다. 나주시가 예산관련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심의까지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보다 폭 넓은 의견이 반영된 예산수립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시의회에서 하는 예산심의가 의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적인 토론회 등 함께 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 집행부에 예산안 공개요구와 더불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자리를 마련한 예산안 강좌도 정치인은 관심이 없었다. 이런 자리는 시의회에서 주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세 번째 시민 & 시민사회단체는 예산에 대한 관심이 없다.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401,000원이고,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4,202,000원(88천명, 2012년 기준)이다. 4인 가족 160만원이라는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모든 세금이 바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내 돈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바로 내 돈으로 예산이 수립되는 것 다시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게 해야 한다.
지자체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나주시로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13년은 세수입도 녹록하지 않은 실정이고, IMF때보다 체감 경기가 더 안 좋다. 그래서 보다 더 긴축운영이 필요할 때이다.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투명하게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주시 1인당 채무액이 493,000원이다
나주시의회는 예산안 심의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주시 예산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시의회에 제출하니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해 주길 바란다.
* 나주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
1.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상반기로 변경하여 결산 내용을 참고하여 하반기 예산안 심의 만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의회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 예산 결산 시 이루어지고 있고, 년 말에는 예산안 심의만 심도 있게 진행하여 면밀한 예산안 검토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회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한다.
2. 2012년 재정고시를 보면 2011년 예산 집행률이 73.79%로 동종평균 81.87%보다 상당히 미비하다. 예산수립이 적절하지 못하였거나, 일을 계획대비 재대로 안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 2009년 68.80% (동종평균 71.75%)
- 2010년 75.55% (동종평균 81.77%)
- 2011년 73.79% (동종평균 81.87%)
3. 나주시 일회성 소모성 행사 및 축제경비 지출이 27억4100만원으로 매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다. (항목 : 201-3, 301-10, 307-4, 401-4) 선출직 단체장에게 각 단체별로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나주시 예산이 소모성 예산으로 사용 되고 있는 부분으로 과감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예산 수립한 집행부도 문제지만,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당연한 관례적으로 요구하는 단체도 자각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이 모든 소모성 예산을 지역사회 발전과 각 단체 역량 개발에 의한 예산으로 사용된다면 적당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4. 나주시 수의계약이 현저하게 줄었다.
2008년 지방자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에 의거 1,000만원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가 되고 있어서 갈수록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5. 혁신도시 내에 설치 예정인 빛가람 시립도서관(4억),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17억), 빛가람 건강증진센터(12억489만원) 등 신규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와 더불어 완공 후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주시 종합스포츠파크 관리 운영비가 10억3068만원 소요된다.
각종 시설에 대한 건축비도 문제지만 추후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예산낭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자전거 테마파크 및 나주영상테마파크, 황포돚배, 목사내아 등 많은 시설물이 있지만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적절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한다. 추가적으로 혁신도시 내에 설치되는 신규 시설물에 대한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납평이나 금천, 나주 등에 근거리에 비슷한 시설물을 활용하도록 하는 부분과 더불어 신규 설치 후 사용자 수 예측 그리고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 후 예산 승인이 되어야 한다.
6.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예산 수립 전에 시민에게 공유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매년 예산학교와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지만 형식적인 측면이 많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가 많으나 벤치마킹하려는 집행부 의지가 부족하여 매년 소규모 주민숙원산업 해결하는데 이용되는 실정으로 과감한 체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계획단계부터 의견수렴을 통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한다.
7. 자체세입비율(9.73%), 경상세외수입확충 노력도(1.0307), 예산집행율(73.79%)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나주시는 타 지자체에 비하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곳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자구노력 및 예산의 긴축적인 운영과 지방채무 발행 억제 등 건전 재정운영이 필요하다.
2012년 12월 5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
(사)나주사랑시민회
* 구체적인 실과소 예산안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010 - 8677 - 9917
2013 나주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12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