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이주자 이사물품 수입통관 안내
해외이주자들의 이사화물 국내반입시 통관 안내의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이사화물 통관안내서’(서울세관 제공)를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사물품 수입통관의 정의
이사물품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여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반입수량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탁으로 반입하거나 판매 목적, 특정 기계·기구 등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사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자와 이사물품의 요건(외국체류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로 분류),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 필수 과세물품,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의 반입기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상기내용은 개괄적인 사항으로서 세부사항 및 정확한 규정을 안내받으시려면 관세청 홈페이지(해외 이사화물) 및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통관정보의 문>해외 이사화물” 활용)
* 서울세관 홈페이지 : www.customs.go.kr/seoul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내 1577-8577, 국외 02-3438-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