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적으로 무혐의 처리된 중학생 사망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정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나oooo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겸◇○○
1. 최□■ (xxxxxx-xxxxxxx)
2. 이○♣ (xxxxxx-xxxxxxx)
3. 최▷♤ (xxxxxx-xxxxxxx)
원고들 주소 경북 울진군 OO면 OOO리 ____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김oo, 이oo, 윤oo, 윤oo, 김oo, 신oo
피고, 항소인겸♤☆☆☆
전♥◈◈
광주 북구 OO동 ___ (소관 교육청)
대표자 교육감 김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oo
피고, 피항소인 강□△ (xxxxxx-xxxxxxx)
광주 광산구 OO동 ___-__
제 1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8. 10. 17. 선고 2006가합oooo 판결
변 론 종 결 2009. 5. 15.
판 결 선 고 2009. 6.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최□■, 이○
♣ 각 패♥▦▦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이○♣에게 각 금 16,430,24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03. 8. 22.부터 2009.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최□■, 이○♣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최▷♤, 피고 전♥◈◈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이○♣에게 각 금 182,151,244원, 원고 최▷♤에게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이○♣에게 각 금 113,575,622원, 원고 최▷♤
에게 금 4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피고 전♥◈◈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최◈▲는 2003. 3. 피고 전♥◈◈가 설립․운영하는 전남 ◎♥♥♥♥(이하 ‘◎♥
♥♥♥’라 한다)에 입학하여 축구부의 소속 선수로 활동하던 학생이고, 원고 최□■, 이
○♣는 위 최◈▲의 부모, 원고 최▷♤은 위 최◈▲의 누나이며, 최◈▲의 누나이며,
제1심 공동피고이던 강■♠은 피고 전♥◈◈ 소속 교육공무원인 교♥♡♡ ◎♥♥♥♥
의 축구부 감독, 피고 강□△은 위 축구부의 학부모들이 경비를 부담하여 2002. 1. 10.
부터 위 축구부 코치로 선임하고 강■♠의 지휘, 감독하에 위 축구부 학생들을 지도하
도록 한 사람이다.
나. 최◈▲는 2003. 8. 20. 제주 탐라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강■♠, 피고 강□△의 인솔 하에 축구부 소속 선수들과 함께 제주도에 도착하여, 제주
시 OOOO에 있는 ◐★★★ 호텔(이하 ‘◐★★★ 호텔’이라 한다)에 투숙하였다.
다. 최◈▲는 ◐★★★ 호텔에 투숙 중이던 2003. 8. 22. 00:50경 ◐★★★ 호텔의
뒤편(◐★★★ 호텔과 바로 인접하여 있는 뉴스타 모텔의 주차장 입구)에서 쓰러져 있
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이
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 최◈▲의 부검감정결과 목의 좌우측면에 국소적인 피하근육간 출혈, 상흉부
앞면 중앙에 수개의 찰과성 표피박탈과 그 아♤쪽에 국소적인 근육간 출혈이 관찰되었
는데, 목의 위 상처는 흔히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
로 추락이전에 이루어진 상처로 판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을가 제1호증, 제6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강□△의 불법행위책임
(1) 인정사실
(가) 피고 강□△은 평소 술을 자주 마셨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
기숙사에들어오면 잠을 자지 않는 학생이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는 학생을 불러 폭언
을 하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을 수시로 하였다.
(나) 최◈▲는 평소 박◈◇에게 피고 강□△이 자신에게만 꾸지람을 한다며 하
소연하고 제주도에 오기 일주일 전에는 축구선수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으
며, 2003. 4.에는 부친인 원고 최□■에게 축구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
고 요구하여 원고 최□■이 강■♠ 등과 이 문제를 상의하기도 하였다. 최◈▲는 또한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며 식사시간과 운동시간 외에
는 숙소에 혼자 있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 최◈▲는 제주도에 도착하여 ◐★★★호텔 310호실에서 심♣♣, 조▷♤, 박
◈◇과 함께 310호실에서 투숙하였다가 그 다음날 심♣♣ 대신 이♤☆가 함께 자게 되
었는데, 평소 최◈▲와 이♤☆는 사이가 좋지 않아 ◇♠에서도 자주 언쟁을 하고 가끔
주먹으로 싸우기도 하였는데, 2003. 8. 21. 20:30에는 이♤☆가 다른 방에 가면서 310
호에 있는 이불을 가져가려 하자 최◈▲가 이불을 잡아당겼고 이에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10분 가량 다투었다.
(라) 피고 강□△은 외지에 나와 합숙을 할 경우 1학년생과 2학년생이 같은 방
에서 지내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최◈▲의 사망 전인 2003. 8. 21. 22:30경 취침상태를
점검하다가 이♤☆가 지정된 방인 310호에서 자지 않고 다른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의 뺨을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고, 이에 이♤☆는 최◈▲ 등이 있는 310호에
돌아가 장난을 치다가 최◈▲ 등과 함께 취침하였다.
(마) 그 후 피고 강□△은 축구부 학부모 총무인 윤▶▲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
가 돌아와 306호실에서 윤▶▲과 함께 있다가 같은 날 23:58경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하면서 306호실에서 나와 자신의 가방과 옷이 놓여있던 310호실로 갔다(위 피고는 경
찰조사에서 그후 복도에서 학생들 방에 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날 00:20경
♤☆☆호에 들어가 이불이 없어 학생들이 깔고 자고 있던 이불 위에서 베개도 없이 잠을
□▷▷ 진술하였으나, 당시 ♤☆☆호에는 이미 4명의 학생이 자고 있어서 피고 강□△이
누워 잘만한 공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4명의 학생 중 누구도 피고 강□△이 들어
와 자는 것을 보거나 확인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 강□△이 310호실에 온 것은 박
◈◇에 의하여 목격되었다).
(바) 310호실에 온 피고 강□△은 잠을 자고 있던 최◈▲를 깨워 데리고 나갔고
최◈▲는 맨발로 따라 나갔다.
(사) 강■♠은 같은 날 01:00경 위 호텔에 들어와 커피숍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경찰공무원 2,3인이 ◐★★★호텔로 들어와 추락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하여 윤▶▲과 함께 _층 각 호실에 가 인원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
서 윤▶▲이 피고 강□△이 ♤☆☆호에서 자는 것을 발견하거나 깨운 적이 없고 _층 중앙
계단 입구에 피고 강□△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피고 강□△은 경찰조사에서 윤
▶▲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호실에서 자고 있는데 윤▶▲이 와 자신을 깨워서 함께
학생들의 인원을 파악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아) 강■♠은 같은 날 01:30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 강□△으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최◈▲가 310호실에서 이불을 가지고 서로 당기면서 언쟁을 하
였다는 말을 듣고, 최◈▲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이후 피고 강□△에게 최◈▲의 부모
인 원고 최□■, 이○♣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말고 그냥 사고가 나 다쳤다고만 전하
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강■♠은 같은 날 아침 최◈▲의 사망에 따른 ◎♥♥♥♥ 선
수 전원 및 자신과 피고 강□△ 등에 대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수 전원을 한 방에 모
이도록 한 후 조사를 받게 되면 입조심하라고 지시하였다.
(자) 최◈▲가 사망한 당일 위 호텔에는 ◎♥♥♥♥ 선수 외에 ♣♠♠중학교, ▷
♥♥♥중학교 축구부가 서로 다른 층에 투숙하고 있었으나 서로 운동에만 신경을 써서
다른 학교 축구부 학생과는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투숙학생 모두 위 호텔 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 외의 학교는 선, 후배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화기
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였음에도 ◎♥♥♥♥ 축구부는 선, 후배간 대화도 없이
선배가 먼저 숟가락을 들기려 기다려 식사를 시작하고 선배가 눈을 쳐들고 째려보기만
해도 후배들이 주눅이 들어 있는 등 매우 경직된 분위기이었다.
(차) 최◈▲가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위 호텔 옥상은 평소 ◎♥♥♥♥ 학생들
이 빨래를 건조시키러 가끔 출입하는 곳인데, 둘레에는 1m 14㎝높이의 방호벽이 설치
되어 있었고 그 부근에 높이 15㎝의 시멘트 블록벽돌이 한 장 놓여져 있었다.
(카) 피고 강□△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며칠이 지난 후 당시 위 호텔 ♤☆☆
호에서 잠을 잤던 학생들을 불러 자신이 ♤☆☆호에서 잠을 □▷▷ 말하라고 지시하였으
며, 이후 경찰의 조사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불응하거나 최◈▲의 사망원인을 밝히
는 데에 매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외에는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아무
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최◈▲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
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2, 13, 15, 19, 22, 47, 54, 56, 57, 64, 66, 67,
72, 73, 74, 75, 76, 78, 85, 91, 96,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최◈▲는 위 호텔 310
호실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잠을 깨워 데리고 나갔고 그 후 그 사람에 의하여 목
과 가슴 부위를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최◈▲가 신발도 신지 않고 순순히 따
라 나간 사실에 비추어 같은 호텔에 투숙중이던 외부인, 즉 ♣♠♠중학교나 ▷♥♥♥
중학교 학생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반면 최◈▲의 사망 후 강■♠, 피고 강□△ 및
◎♥♥♥♥ 학생들의 태도에 비추어 내부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평소 최◈
▲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날 이불을 가지고 다투었던 이♤☆가 최◈▲에게 시비를
걸려하였다면 잠자기 이전에 서로 다투었을 것인데 이♤☆는 310호실로 돌아와 한참
장난을 치다가 잠들었던 점이나 그 경우 최◈▲가 순순히 따라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
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강■♠, 피고 강□△이 적극적으로 이♤☆가 그러한 행위
를 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가 최◈▲를 불러냈을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강■♠은 당시 호텔 _층 커피숍에 있었음이 확인된
반면 피고 강□△의 8. 21. 23:58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의 행적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특히 강■♠이 사고 다음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 축구부 학생 전원을
한 방에 모이도록 한 후 입조심을 하라고 단속을 하였으며 그것은 주로 피고 강□△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점과 피고 강□△의 평소 성향과 태도,
그리고 사고 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호실에서 □▷▷ 말하도록 지시하는 등 학생들
을 단속한 점 등을 종합하고 민사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정도는 형사책
임의 추궁에서와 달리 상당한 개연성으로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고 강□
△이 잠자고 있던 최◈▲를 깨워 옥상으로 데리고 가 제주도에 와 보인 소극적인 태
도, 이불다툼으로 확인된 이♤☆와의 갈등, 축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 등에 관하여 불
만을 표시하면서 최◈▲를 구타하였고, 이에 흥분한 최◈▲가 피고 강□△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죽어버릴 생각으로 옥상 방호벽을 넘어 뛰어내
린 나머지 추락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강♠○○○○는 폭행 당시 그 장소가
옥상이었던 만큼 최◈▲의 투신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강□△은 최◈▲가 속한 ◎♥♥♥♥ 축구부 코치로서 축구대회 참가를
위하여 집과 학교를 떠나 위 호텔에 투숙하여 생활하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를 대신하여 강■♠과 함께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잠든
최◈▲를 깨워 옥상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여 투신하도록 한 불법행위자로서 그의 유족
인 원고들에게 최◈▲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전♥◈◈의 사용자책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
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
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강□△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을 포함한 2002. 1. 10.경부터 2003. 11. 1.경까지 피
고 전♥◈◈ 소속 공무원인 강■♠의 지휘, 감독 아♤ ◎♥♥♥♥ 축구부원들의 훈련
및 생활 전반을 지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 전♥◈◈가 피고 강□
△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강□△은 피고 전♥◈◈를 위
하여 그 지휘 · 감독 아♤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피고 전♥◈◈는 원고들에게 피고 강□△의 사용자로서 최◈▲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전♥◈◈는 강■♠이나 피고 강□△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
을 다하였으므로 면책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 특히 망 최◈▲의 구체적 사망경위가 밝
혀지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정확하게 책임을 정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
추적용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념에 부합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하기로 하되, 피고 강▶◇◇◇는 학교의 공
식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친권자의 보호를 벗어나 제주도에 와 생활을 하게 된 어
린 학생들을 친부모와 같이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최◈▲의 신체를 침해하여 폭행을 한 점에
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 전♥◈◈ 소속 교사인 강■♠은 자신이 보호하여
야 할 어린 학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면 교육자로서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깊
이 느끼고 그 학생이 어떤 경위로 그러한 불행을 당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적극 노력함
으로써 유족인 원고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법절
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도록 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를 은폐하려 하는 등 원고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 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망인은 1990. 3. 27.생 남자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은 만 13세 4개월
가량으로 기대여명은 61.52년이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 망인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인 2012. 3. 27.부
터 만 60세가 되는 2050. 3. 27.까지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구하는 2006년 상반기
기준 도시보통인부의 1일 노임은 금 55,252원이다.
(다) 생계비 공제 : 소득의 1/3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 산
(가) 월수입 : 금 1,215,544원(= 55,252원 × 22일)
(나) 일실수입 : 금 164,302,489원{= 55,252원 × 22일 × 2/3 × 202.7518 (=
288.3037 - 85.5519),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 비율 : 70%
(나) 계산 : 115,011,742원(= 164,302,489원 × 0.7)
나. 위자료
⑴ 참작한 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
고 발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⑵ 결정 금액 : 망 최◈▲에 대하여 금 3,500만 원, 원고 최□■, 이○♣에 대하
여 각 금 1,000만 원, 원고 최▷♤에 대하여 금 500만 원
다. 상속관계
(1) 상속인 및 상속지분 : 원고 최□■, 이○♣에 대하여 각 1/2
(2) 상속재산 : 금 150,011,742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115,011,742원 + 망인
의 위자료 3,500만 원)
(3) 상속금액의 계산 : 원고 최□■, 이○♣
각 75,005,871원 (= 150,011,742원 × 1/2)
(4)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상속금액 : 원고 최□■, 이○♣
각 16,430,249원(= 75,005,871원 - 제1심 인정금액 58,575,622원)
4. 결 론
그렇다면, ① 제1심에서 인정한 부분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이○♣
에게 각 금 68,575,622원(= 상속 손해배상금 58,575,622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
고 최▷♤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8.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②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
고 최□■, 이○♣에게 각 금 16,430,24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
생일인 2003. 8.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 최□■, 이○♣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최□■, 이○♣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
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최□■, 이○♣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최▷♤, 피고 전♥◈◈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선재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문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준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