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수혜 사업주에 대한 우대방안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반 정책자금과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비교(융자규모 2천억원)
구 분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자리안정특별자금(가칭) |
지원대상 | ․일반 소상공인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
대상업종 | ․음식업 등 서비스업종 | ․제조업을 포함한 전업종 |
대출금리 | ․변동금리 2.94%, ‘18.1분기 기준 (장애인기업, 재해피해 등 지원자금 제외) | ․고정금리 2.50% |
대출한도 | ․최대 7천만원 (장애인기업, 재해피해 등 지원자금 제외) | ․최대 7천만원 |
상환방식 | ․원금 거치기간 2년 후 3년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좌동 |
상환금액 | ․대출 원리금 월별 균등분할 상환 |
* 사치·향락업종, 전문직종 등은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 19개 주요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업장에 추가 가점 부여(융자규모 5천억원)
- 제조업체 직접대출 사업성 평가시 5% 가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사업장에 일반경영안정자금의 배정한도, 접수시기 관계없이 상시 접수·지원(융자규모 9천억원)
- 월 배정한도(평균 1,300억원), 접수시기(매월 1,2주)를 적용하지 않고 상시 접수 및 월한도 초과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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