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K News 제633호
2019. 10. 7 (Monday)
당신의 꿈을 건설하세요. CM이 함께 합니다
제330차(종합Ⅰ)/제331차(종합Ⅱ) CM전문교육 실시
우리 협회는 CM활성화 촉진 및 CM능력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CM전문교육을 실시합니다.
1. 교육기간 : 제330차(종합Ⅰ)- 10.14(월)~10.18(금) 제331차(종합Ⅱ)- 10.21(월)~10.25(금)2. 교육장소 : 서울 제1교육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3길 40 강남오피스텔 3층 라이지움)3. 수 강 료 : 회원사·공무원 230,000원, 비회원사 등 270,000원4. 교육문의 : 교육훈련본부 박현석 대리 ☎02-585-4712/3
제15회 CM인 산상 토론회 개최
우리 협회는 CM인의 자유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 공유토록 하고자 제15회 CM인 산상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1. 일 시 : 2019년 10월 31일(목) 오전 10시2. 장 소 : 하늘공원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①번출구 400m 평화광장)3. 참석범위 : CM인 누구나4. 참 가 비 : 없음5.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보6. 참가문의 : 운영지원실 천금자 실장 ☎02-585-7092 팩스 : 02-585-2689, 이메일 : cm@cmak.or.kr
“CM과 감리 혼재 아닌 건설관련 법령 일원화…(가칭)건설사업관리특별법 제정 필요하다”
CM협회-건설관리학회-건산연, 1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김용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미국 일본의 Smart Construction 발전과 한국의 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성용모 부사장은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성 부사장은 “CM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현재 하나의 건설공사를 수행을 위해선 건산법·건진법·건축법·주택법·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혼재돼 있는 CM과 감리 관련 내용을 통합, 법령간 충돌 방지를 이해 위해 일원화가 요구된다”며 “(가칭)건설사업관리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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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Herald 10월호
통권 제177호_발행일 2019. 10. 1
[정부예산안]2020년 정부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분양가상한제]분양가상한제 기본건축비 9월 정기 고시[CM발주현황]2019년 3분기 공공공사 CM용역 발주 현황[인구전망]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국토부예산안]2020년 국토부 예산안 49.8조원 편성[도시경관]서울시, 창조적 도시경관 기본구상 발표[경제동향]최근 경제동향, 경기 판단(2019년 3분기) [해외동향]2018 ENR 해외 설계·엔지니어링 매출 동향[국제경제]OECD 중간경제전망 발표[정책동향]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해외동향]방글라데시, 터키, 사우디 경제 전망[장려CM상-무영CM]군 작전시설 CM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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