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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숭사리 교회개혁포럼 원문보기 글쓴이: 마리안느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라 부르고, 약칭으로는 ‘100주년기념교회’, 영어로는 'The 100th Anniversary Memorial Church’(100AMCH)로 표기한다.제2조 목적
우리 교회는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소유의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4번지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을 주소지로 한다.제4조 소속
우리 교회는 한국개신교 20개 교단과 26개 기관단체가 연합하여 결성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초교파적 특성을 지키기 위해 특정교파에 소속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 편의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및 선교단체 연합회(약칭 독립교회)의 회원이 된다.제5조 교인자격 및 호칭
가. 공동의회
나 . 운영위원회
- 공동의회는 우리교회에 등록한 자 중 만18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구성된다.
- 공동의회는 제10조 나의 1항과 관련하여 청빙한 담임목사의 신임을 결정한다. 담임목사의 신임여부는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하고 투표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투표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투표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
-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구성원 1/5 이상의 동의로 담임목사의 해임 및 정관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다. 상임위원회제7조 재정
라. 봉사부서
- 상임위원회는 각 봉사부서 팀원들과 교역자들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봉사부서 팀장으로 구성하며, 봉사부서 팀장의 임기는 2년이고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전임교역자와 사무장, 그리고 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상임위원이 된다.
-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담임목사로 하고, 담임목사의 유고시에는 교역자 중에서 선임 순으로 한다.
- 상임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되, 필요시 상임위원회 의장의 발의 또는 재적 상임위원 1/4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는 우리 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의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외의 제반 사항을 다루고, 그 결과는 운영위원을 통하여 교인들에게 보고한다. 단 정관개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출석위원 2/3의 동의로 발의 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는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 상임위원회의 안건은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담임목사는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 중 약간 명의 원로급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교회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봉사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 각 봉사부서는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정관의 범위 안에서 봉사 수칙을 제정할 수 있다.
마. 사무국
교회는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유급의 사무장 및 관리직원을 두어 상시 근무하게 한다.
가. 청빙제11조 정관개정
- 담임목사의 청빙은 청빙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전임교역자는 담임목사가 선임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신임투표
새로 청빙 받은 담임목사는 1년이 되는 시점에 공동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담임목사가 공동의회의 신임을 얻지 못할 경우 즉시 교회를 사임한다.다. 정년
라. 안식월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65세, 전임교역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담임목사와 전임교역자는 매 6년마다 6개월의 안식월을 갖는다.마. 전임교역자의 해임
상임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특정 전임교역자의 해임을 담임목사에게 요청하면, 담임목사는 해당 전임교역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정관의 개정은 상임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18세 이상 등록세례교인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발의되며,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 초대담임목사의 경우 65세 되는 해는 사역 8년째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초대담임목사에 한하여 그 정년은 70세까지로 한다.
- 이 정관 시행과 동시에 기존 정관은 효력을 상실한다.
- 2006년 10월 25일 제6조 ‘다’항 개정
- 2007년 6월 11일 제8조 4)항 추가
- 2009년 6월 10일 제5조 개정
상제6조 ‘나’ ‘9’ 와 ‘다’ ‘1’ 보완
제10조 용어 변경
첫댓글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라는 말보다는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이라고 했으면 좋았을듯 합니다.
민주적인 교회운영도 해야겠지만, 보다 더욱 성경적인 교회운영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