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2023년 1월 1일부터 변경 경상환자 대인Ⅱ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4주 초과) 진단서 제출 대물배상 시 견인비용 보상 기준 확립 전기차 중요부품 관련 감가상각 적용기준 명확화
파이낸셜뉴스]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의 경상환자(대인2)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가 전액 지급하지 않고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보행자는 본인 과실이 있어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는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우선 경상환자의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또는 자비로 처리한다. 현재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현행과 같이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힌 경우 본인 과실분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