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 내용 선지에 많고요
법전협 모의 중 수정 일부 가해집니다
선지들이 그래서 어려우면서도
도움이 되네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 따라서 경매 신청하는 경우
집행개시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 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 이행이나 이행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런 지문 사실 많이 발랐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민집 수업 듣고 또 민사집행법 내용을 설명 듣고 읽으니 이해가 잘 됩니다
증여 부분처럼
앞으로 나올 부분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집니다
배당이의 소송의 판결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그래서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자신이 받았어야 하는 몫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민법 제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한 가처분을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일부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처분등기 말소와 매도인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없다
-> 이런 지문에서 매도인은 별도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여야한다는 설명
배신행위 조문
지상권 282조 전세권 306조 임차권 629조
이런 부분들 정리가 잘 되어서 좋았고
가족법 지문도 많이 눈에 발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