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년이 중징계?" 권경애 변호사 영구제명 촉구
이영일입력 2023. 6. 22. 09:18 오마이뉴스
청소년·학부모 단체, 피해자 응원 모임 결성... "무법의 시간 만든 권경애와 변협 규탄"
[이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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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을 기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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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피해자 고 박주원양 재판에 세 번이나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들고 이 사실을 5개월동안 숨겨온 권경애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아래 변협)가 정직 1년을 부과하자 '제식구 감싸기'라며 학부모, 교육, 청소년단체들이 '이기철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권 변호사 영구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기철씨는 고 박주원양의 어머니다.
권 변호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항소조차 취하돼 의뢰인은 재심도 못하게 되고 억대 소송비용 까지 모두 부담할 처지다.
이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자 변협은 "엄중 사안으로 인식한다. 김영훈 변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4월 김원용 변협 대변인은 "이 사안은 제명 징계가 아닌 정직 정도의 징계 사안"이라고 말해 '제식구 감싸기'가 예견되는 상태였다.
권 변호사는 '피해자 이기철님에게 배상을 해주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 변호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징계에 감안해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정작 피해자의 손해배상 서류 송달을 받지 않고 3개월이나 지연시켰고 징계 당사자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데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변협이 1년 정직 결정을 내리자 학부모들과 교육단체 관계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꾸려질 때 이미 예견된 것이다. 징계위원 8인 중 비법조인은 단 1명이고 그 비법조인이 제명을 건의했지만 정직 1년으로 결정됐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정직 1년도 중징계라지만 일반 시민들과 피해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는 위원회는 징계를 내릴 자격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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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9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천안함 최종 보고서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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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또 "변협은 피해자가 징계 신청을 하기도 전에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직권으로 열었다. 그 절차 때문에 피해자는 징계위의 정직 1년 결정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없고 가해자 권경애만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은 처음부터 변협이 피해자가 먼저 징계 신청을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위하는 것처럼 농락한 것"이라며 변협을 비난했다.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판결하는 변호사의 소송 패소 손해배상액은 최대 1천만 원이고 보통 3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기철님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등 교육, 청소년, 학부모, 시민단체 등 16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 계속 참여단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이기철님과 그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권경애의 행태와 변협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협이 권 변호사를 영구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기철님을 응원하는 사람들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한국회복적정의협회, 416교육연구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동그라미ㆍ세모ㆍ네모 통합교육 학부모협의회,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서울장애인양천지회, 수원참교육학부모회, 아이즈(300만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권지킴이), 서울교육희망넷,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한국청소년정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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