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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증여재산가액 | 100,000,000 | 증여 당시의 시가 |
② | 10년 내 증여재산 |
|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액 증여자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 |
③ | 증여세 과세가액 (①+②)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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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증여재산공제 | 50,000,000 | 배우자 : 6억, 기타친족 : 1천만원 직계존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⑤ | 과세표준 (③+④) | 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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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세율 | 10% | ※ 표참조 |
⑦ | 산출세액 (⑤x⑥)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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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세대생략가산세 |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1세대를 생략하여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 적용 |
⑨ | 산출세액 계(⑦+⑧)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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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신고세액공제 | 150,000 |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 |
⑪ | 가산세 등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가산세 적용 신고 후 무납무의 경우 1일 0.025% |
⑫ | 자진납부할세액 | 4,8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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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진납부 세액을 계산하면 4,850,000 원이 됩니다.
증여세 QnA
1. 증여재산공제도 합산되나요?
공제는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위와 처부모, 며느리와 시부모의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친족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생략가산액은 무엇인가요?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가 더 과세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대를 상속하여 증여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조부모의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세대생략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를 받은 달의 3개월이 지난 달의 마지막일까지입니다.
예1) 8월 1일 증여 -> 11월 30일까지 신고
예2) 8월 31일 증여 -> 11월 30일까지 신고
4. 홈택스 신고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
첫댓글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중급과정
수업내용 중 일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