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시공 사업인 총합건축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축면허는 시설물을 종합시공 하는 사업으로 정식 면허의 명칭은 건축공사업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단,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면허 없이 진행 가능 함_ 공사예정금액이 5000 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됨 )
종합건축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 조건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은 등록을 위한 조건 및 필요서류들을 자세하게 공지 해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축면허_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는 3.5억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7억원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3.5억원
이상이 진단이 필요로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7억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도 되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자산이 있다거나 예금이 유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한 부분으로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
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축면허_공제조합 출자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유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죄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법인의 경우는 94좌로 약 1.43억원 예치가 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축면허_기술자 배치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중 2인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인의 기술자 중 1명은 건축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대체 가능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입사 및 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고
1인 1작격만 인정 가능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종합건축면허_사무실 조건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 설치가 꼭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들이 근무 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용지 경우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도
인정을 될 수 없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축면허의 접수 신청은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그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