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계약조건은 “measurement”를 작업한 물량을 측정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측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을 검측하는 것은 결국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측정된 물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Design-Bid-Build 형태의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적 수단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량 검측이 필요 없는 Design-Build, Turnkey, EPC와 같은 Lump sum (총액)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Design-Build, Turnkey, EPC 계약에서도 대가지급의 수단으로 물량을 검측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는 그야말로 총액을 나누어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지 측정된 물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와는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적 취지를 반영하여, FIDIC 계약조건의 경우는, 설계를 발주자가 책임지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계약조건(Red Book, Pink Book)에는 “measurement” 조항이 있으나 설계를 시공자가 책임지는 형태의 계약에 적용하도록 작성된 계약조건(Yellow Book, Silver Book)에는 관련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Measurement”는 수행된 작업의 물량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측정된 물량을 근거로 대가를 지급하려면 적용할 수 있는 단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measurement”가 적용되는 계약을 흔히 ‘단가계약’이라고 부르고 있고 수행된 실제물량에 의해 대가가결정되므로 ‘re-measurement contract(물량정산계약)’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계약문서의 일부인 BOQ(Bill of Quantity)에 적시된 물량이 최종물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대가지급을 확인하는 자를 Engineer로 하고 있는데, 따라서 물량측정(검측)을 Engineer가 주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FIDIC 계약조건의 경우 현장에서 “measurement”가 필요한 경우 시공자가 아닌 Engineer가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자료에 근거하여 물량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Engineer가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easurement”의 방법에 대해서는, net actual quantity of each item of the Permanent Works라고 하고 있는데 actual quantity가 실제로 어떤 물량을 의미하는지, Permanent Works가 어떤 부분의 작업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사의 특성에 따라검측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규정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method of measurement를 BOQ나 Schedule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대가와 관련된 것이니 매우 중요한데 FIDIC 계약조건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니만큼 BOQ나 여타 내역서(Schedule)에 규정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