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 2023년 상반기
제26기 산림교육 전문과정(숲해설가)
교육생 모집공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번호 : 숲해설 2012 - 14호)
우리 협회는 산림청으로부터 [제 숲해설-2012-14 호]로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현장중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사람을 위하고 자연을 위한 숲해설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숲해설가 전문과정 제26기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대 상 : 숲 해설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시는 사람으로서,
산림청 산림교육 전문과정(숲해설가)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2. 교육기간 : 2023년 2월 7일(화) ~ 2023년 5월 23일(목) ( 183시간 )
(실습교육 30시간 포함)
3. 교육시간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이론교육 : 매주 1 ~ 2회 3시간 (화, 목요일 19:00 ~ 22:00 )
나. 이론/현장교육 : 토(일)요일 5 ~ 6시간 (09:30 ~ 16:30)
다. 교육일정 : 이론과 현장교육으로 운영
라. 교육실습 : 30시간
4. 교육장소
가. 이 론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509(선화동 5-1) 소청 1번가
나. 현장교육 : 대전광역시 인근 산림 및 생태학습장
(보문산 사정공원, 식장산 세천공원, 갑천 등)
5. 교육 방법 : 이론 강의는 대면 및 비대면 병행
가. 대면 강의 : 토요일 강의(일부 비대면)와 목공예의 이해 등 일부 평일 강의
나. 비대면 강의 : 화요일과 목요일 이론강의(일부 실습이 포함된 이론강의 대면)
6. 교육내용 : 총 183시간
<공통 과정> 39시간
- 산림교육론 (산림교육의 이해, 숲해설 개론, 산림휴양문화 등) / 12시간
- 산림생태계 (산림생태학, 식물의 이해) / 24시간
- 기본소양 (리더쉽과 인성) / 3시간
<분야별 과정 > 114시간
- 산림생태계(야생동물의 이해, 곤충의 이해, 산림토양학) / 21시간
- 커뮤니케이션(인간 관계학, 커뮤니케이션 기법, 숲해설기법) / 22시간
- 교육프로그램 개발(숲해설 프로그램개발, 교육프로그램운영 실습 등) / 33시간
-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야외활동지도) / 15시간
- 선택과목(목공예의 이해, 양서 파충류, 거미의 이해, 수서 생태계 등) / 23시간
〈교육실습〉 30시간
7. 교육이수 및 자격취득 요건
< 교육 이수 요건 >
- 법률에서 정한 교육시간 공통과정 교육시간 36시간 이상,
숲해설가 과정 134시간 (실습 30시간 포함됨)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실습은 실습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법인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 법률에서 정한 교육시간 (공통과정 36시간, 숲해설가 과정 134시간)을 모두 이수한 학습자에한하여
이론평가 및 시연평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론평가 점수 70점 이상 / 시연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이론평가는 70점 이하 시 2회에 한정하여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자격증 취득 요건 >
위의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후에 산림청의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8. 모집인원 : 40명
9. 접수기간 : 2023. 1. 4(수) ~ 2023. 2. 6(월) 18:00까지
10. 교육신청방법 : 교육비 입금 후 교육신청서(첨부양식)를 협회메일로 제출
- 협회 메일 주소 : dcsoop@hanmail.net/ 교육신청서에 사진 첨부
11. 선발방법 : 선착순/ 일부 서류 심사(정원 초과 시)
12. 교육비 : ₩1,300,000원(3회 분할납부 가능)
※ 할인 혜택
가. 숲길등산/유아숲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 인원의 10%에 한하여, 교육신청서 접수와
교육비 납부 동시에 10만원 할인/ 선착순 (개강 전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나. 가족이 함께 등록하는 경우는 각 10만원 할인
13. 교육비 납부
가. 납부기간 : 2023. 1. 4(화) ~ 2023. 2. 6(월) 은행 마감 시한까지입니다.
나. 입금계좌 : 국민은행 721801-01-588830 (사)대전충남숲해설가협회.
다. 미납부자 처리 : 납부 기간 내 교육비 미납 시 교육 확정이 취소됩니다.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협회로 전화(042-221-54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교육비 환불 기준
교육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환불규정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별표2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반환기준에 따라 교육생에게 교육비를 환불 합니다.
<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인 경우>
반 환 사 유 | 기 준 | 비 고 |
- 교습개시 전 | o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총 교습시간은 교육 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 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 |
- 교습개시 후 ㆍ 교습 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후 | o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o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o 미환급
|
ㆍ 교습 기간이 1월 초과
| o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5. 유의 사항
가. 현장교육 또는 교육실습 시 교통비는 자부담입니다.
나. 본 협회는 교육 이수 후 취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숲해설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각종 단체, 기관에서 요청하는 숲해설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한된 자는 숲해설가 자격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6. 공통과정 (36시간) 면제 : 숲길등산/유아숲지도사는 공통과정(36시간)과
공통과정 이론시험(25문제)이 면제됩니다.(개강 전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7. 문의 사항 : 사무처장, 운영팀장 (042-221-54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