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옥외광고, 정부가 지원한다
- 옥외광고판에 광고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0월 20일까지 모집 -
ㅁ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용부담 등으로 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7.4억원의 옥외광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ㅁ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전국 옥외광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어있는 상업광고 매체*를 신청받아 심사를 통해 옥외광고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총 313건의 매체를 확정했다.
* 옥상광고 95건, 교통수단광고 34건 등 총 313건 매체
ㅁ 확정된 매체를 활용해 옥외광고를 원하는 광고주(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을 통해 10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ㅇ 신청을 위한 세부사항과 광고매체 위치 등은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참고.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광고주 모집 개요
ㅁ 행정안전부는 이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광고주(중소기업, 소상공인 등)를 확정하고, 선정된 광고주는 해당 시ㆍ군ㆍ구를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옥외광고 제작 및 매체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ㅁ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위축된 옥외광고시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고]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광고주 모집 개요
ㅁ 사업명 :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
ㅁ 사업배경
ㅇ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지자체 광고지원
ㅁ 광고주 지원(응모) 방식
ㅇ (지원대상 광고주) 중소기업, 시군구(제주ㆍ세종 포함)
※ 중소기업(제품홍보 등), 시군구(특산물, 관광지, 축제 등)
ㅇ (지원매체) 옥외광고 지원사업 관련 등록된 상업광고물(타사광고물)*
* 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ㅇ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 광고매체(패키지 포함) 1건당 1개월 기준, 매체사 제안가의 9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원 이내(최장 3개월)로 지원
※ 정부 지원비율은 코로나로 인해 향후 상향 조정될 수 있음
※ 광고매체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광고주 자부담
※ 지원금액은 제작비ㆍ매체비ㆍ설치비 등 광고게첨에 필요한 모든 소요예산을 포함
ㅇ (응모방식)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 활용, 시군구 공모
- 시군구는 광고주(소요비용 포함)를 모집, 희망 광고주는 옥외광고센터 누리집(www.ooh.or.kr)에 신청서 제출
구분 | 광고주 |
자격기준 | 중소기업, 시군구(제주, 세종 포함) |
선정기준 | • 지역기준(매체ㆍ광고주 동일지역 우선 선정 등)• 매체유형 및 광고사업자(대ㆍ중소기업) 안배, 목적ㆍ파급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고려 |
제출서류 | • 광고지원 신청서• 중소기업확인서 등(중소기업에 한함) |
ㅇ (향후일정) 시군구 공모 및 신청서 심사(~10월), 지원대상 시군구확정(매체와 광고주 매칭) 및 매칭결과에 따른 예산지원(12월), 광고시행 및 증빙제출(’21.1~6월), 정산 등(’21.7월)
※ 공공기관(광고주)이 상업광고를 활용할 경우, 정부광고법에 따라 절차 이행
※ 출처 : 행정안전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