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울개인택시연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직언직설등 자유게시판 타다 불법콜택시 ‘타다’ 운영진을, 즉각 구속하라!
박영훈(노원) 추천 0 조회 1,340 19.06.07 02:2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9.06.07 02:42

    첫댓글 조합임원, 지부장님, 대의원님, 조합원님,

    불법타다 형사처벌하라! 적시한

    김경진의원님께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감사와 응원을 전해드립시다.

    김경진의원 후원계좌

    농협 301-0193-0402-61

  • 작성자 19.06.07 02:43

  • 작성자 19.06.07 03:34

    1

    김영길 교수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기한 민원내용입니다

    <아래는 서울시에 제기한 민원내용입니다 국토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타다의 불법행위가 멈추지 않고 연일 자행되고 있습니다.

    쏘카와 브이씨엔씨의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그들의 불법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06.07 03:35

    2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은 대여사업자로 승인받고 지금 실제 영업행위는 여객운송업(택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과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법위반 점이 많지만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타다는 그동안 자신들은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사업을 영위중이라고 항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다(쏘카, 브이씨엔씨)로부터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적도, 해준 적도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작성자 19.06.07 03:37

    3

    그렇다면,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금의 타다의 영업행위가 과연 운수사업법상의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택시영업 내지 그 유사영업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지도, 단속하여 마땅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특정 사업자가 법령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면 소관 행정관청 및 지자체로서는 응당 지도, 단속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합법적 사업자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다가 합법이라면, 그 아류인 차차, 아차, 파파도 모두 합법일 것이고, 타다에 대한 행정처분 내지 법적인

    처분을 지켜보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준비하는 제2의 타다, 제3의 타다도 모두 합법이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9.06.07 03:39

    4

    그렇게 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난세월 순진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30만 택시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토부는 검찰수사중이므로 수사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이는 직무유기입니다.

    서울시도 만약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역시 직무유기입니다.

  • 19.06.08 23:39

    문재인은 왜 타다 사장이랑 외국순방길에 오를까? 우리랑 싸우는것 뻔히알면서
    ᆢ내막이 있으면 그도 처벌받아야 될것이다 반드시 ᆢ사람이 죽어나가도 눈하나깜짝않하는것은 내막이 있을것이다 ᆢ인권을 강조하는 정귄에서 ᆢ필벌할것이다

  • 19.06.09 16:48


    후원금 으로 응원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