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따르면 다음 주 대통령 북유럽 순방에, 타다 운영사인 VCNC 대표 박재욱을 동행한다고 한다. 불법콜택시 ‘타다’ 사랑이 드러난 셈이다.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경영진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는 것인가?
택시의 목숨 건 저항을 폄하하고, 국가기관장들을 조롱하던 이재웅 대표의 무례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저리 오만방자할 수 있을까. 왜 정부는 카카오카풀과 타다 같은 불법집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까.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 보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택시기사들은 법질서와 규제에 순응하면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목숨 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타타와 카카오 카풀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하며 불법행위를 멈출 생각이 없다.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정부는 불법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인가.
본 의원이 누차 밝혔듯 카카오카풀과 타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들은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다.
카카오카풀은 ‘카풀’이라는 명칭만 사용했을 뿐, 사실상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경로와 상관없이, 반복 운송영업을 하고, 요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를 위반한 불법 택시영업이다. 2017년 검찰과 법원에 의해 불법행위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타다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한 불법이다. 본래 렌터카는 렌터카 차고지에 있고,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 한다.
렌터카 회사는 차량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도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하위 규정인 대통령령에서 소규모 단체 관광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11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했을 뿐, 유사 택시영업을 법이 허용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타다는 렌터카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에, 운전기사가 상주한 채, 시내를 상시 배회하다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승객의 콜이 오면, 즉시 목적지로 이동하여,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
누가 봐도 불법 콜택시영업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카카오카풀, 타다 등을 두고 혁신기술, 공유경제라 운운하는 분들께 되묻고 싶다.
도대체 무엇이 혁신이란 것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혁신인가?
무엇을 공유한다는 말인가? 카카오 카풀이나 타다가 무슨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회적 공익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
카카오카풀과 타다는 혁신도 아니고 공유도 아닌,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 법을 어기고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하는 조직적 범죄자 집단에 불과한 것이다.
‘타다’ 운영진은 노동법 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타다’ 운전사는 상당수가 제3의 법인에 고용된 후 파견근무 형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VCNC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간접고용 형식이다.
하지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다. 즉 택시영업을 하는 회사가 파견근로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이 불법인 것이다. 동법 제43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타다 운전자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여부,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노동부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나아가 밤새 운전해도 주간과 같은 시급을 받고, 고객으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은 경우 그 전후사정을 따지지도 않은 채 해고당하며,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원인과 관계없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타다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은 나몰라한 채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타다의 또 다른 문제는 교통사고 시 종합보험의 적용 여부이다.
타다는 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에 따라 승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타다를 이용하는 승객은 법률상 렌터카를 임차한 ‘임대차량 운용자’ 신분이다. 원칙적으로 보험 역시 임차인이 가입해야 한다. ‘타다’ 운전자는 손님의 지시를 받아 ‘렌터’차량을 운전하는 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다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에 이를 경우, 별도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 택시의 경우 자차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시 완벽한 치료와 손해가 담보되는 것과 상반된다.
타다는 공유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꾼이자,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이자, 각종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
카풀·타다와 같은 불법을 방치해 ‘현행법 무력화’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렌터카를 택시로 활용하고자 하는 발상은 신산업도, 혁신도 아닌, 그저 불법에 불과하다. 타다와 같은 불법 택시들을 지금 단속하지 않는다면 타다의 아류는 계속 등장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애써 만든 최소한의 대중교통 안전장치들은 모두 붕괴될 것이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카풀과 타다의 현행법 위반을 즉각 고발 조치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히 이들 기업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운영진을 엄중히 수사하라.
둘째
정부는 지금까지 ‘공유’경제라 칭하며 추진해 온 모든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약탈경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에어비앤비가 공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법 ‘숙박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호텔, 모텔 등 공공숙박업이 가지고 있는 각종 안전장치의 유용성을 ‘공유’라는 단어 하나에 속아 포기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셋째,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직방, 네이버 부동산 등의 활성화로 인해 오프라인 부동산 중개업계는 파산위기로 내몰렸다. 대표적인 동네 골목상권인 피자집과 중국집 등이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1.3%를 0.8%로, 단지 0.5%를 낮춘 것을 문재인 정부 최대의 치적으로 선전하면서, 배달앱이 챙기는 10-20%대의 중개수수료는 왜 당연하다고 방치하는 것인가?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고 국회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바란다. 소상공인보호,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제는 플랫폼 경제하에서도 여전히 절실하고 유효한 명제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말할 때, 꼭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과거 직업군은 몰락하고 신산업과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것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직업에 맞추어 국가가 재빨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노동현장에 종사하던 분들이 단기간 교육을 통해 갑자기 다른 직역으로 이직하거나 전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직·전직을 위한 더 나은 직장이나 직업 자체가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나 유전자가위기술과 같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혁신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원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별다른 기술변화도 아닌, 현재의 안정된 법규와 사회경제적 제도를 잠탈하는 소소한 변화를 가지고, 법규를 위반해 약탈적 수익을 꾀하려는 범법 기업인들에게는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비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호한다는 근본적인 전제하에서, 국가와 국민의 부국강병을 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댓글 조합임원, 지부장님, 대의원님, 조합원님,
불법타다 형사처벌하라! 적시한
김경진의원님께
서울개인택시조합의 감사와 응원을 전해드립시다.
김경진의원 후원계좌
농협 301-0193-0402-61
1
김영길 교수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기한 민원내용입니다
<아래는 서울시에 제기한 민원내용입니다 국토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타다의 불법행위가 멈추지 않고 연일 자행되고 있습니다.
쏘카와 브이씨엔씨의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그들의 불법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은 대여사업자로 승인받고 지금 실제 영업행위는 여객운송업(택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과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법위반 점이 많지만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타다는 그동안 자신들은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 사업을 영위중이라고 항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토부는 타다(쏘카, 브이씨엔씨)로부터 공식적인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적도, 해준 적도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3
그렇다면,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금의 타다의 영업행위가 과연 운수사업법상의 대여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택시영업 내지 그 유사영업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지도, 단속하여 마땅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특정 사업자가 법령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면 소관 행정관청 및 지자체로서는 응당 지도, 단속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합법적 사업자를 보호하고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다가 합법이라면, 그 아류인 차차, 아차, 파파도 모두 합법일 것이고, 타다에 대한 행정처분 내지 법적인
처분을 지켜보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준비하는 제2의 타다, 제3의 타다도 모두 합법이 될 것입니다.
4
그렇게 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지난세월 순진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준수하며
근근이 생계를 이어온 30만 택시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국토부는 검찰수사중이므로 수사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이는 직무유기입니다.
서울시도 만약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역시 직무유기입니다.
문재인은 왜 타다 사장이랑 외국순방길에 오를까? 우리랑 싸우는것 뻔히알면서
ᆢ내막이 있으면 그도 처벌받아야 될것이다 반드시 ᆢ사람이 죽어나가도 눈하나깜짝않하는것은 내막이 있을것이다 ᆢ인권을 강조하는 정귄에서 ᆢ필벌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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