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임대할 수 있을까요? 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고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농지 임대가 가능한지 와 농지 상속 증여 및 주말 체험영농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 ▶관련 근거 : 농지법 제23조 ▶주요 내용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법 시행이 된 후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예외적) ①농지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 농지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②상속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③영농여건 불리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④부득이 한 사유로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⑤60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농업 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할 때 ⑥한국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한 경우(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제외) : 농지법 제24조 2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관리하며 임대차 기간은 기본 3년, 다년생 실물 재배와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한 곳은 5년 이상이에요. 구체적인 사항은 농지 소재지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받으면 좋습니다. 임차인을 구할 수 없을 때나 농업 경영 목적의 농지가 아니면 위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농지 임대차 관련 법 근거는 농지법 제23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관련 법률을 참조하여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 ▶관련 근거 : 농지법 제24조 ▶ 주요 내용 ①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함 ② 등기 없는 경우 농지 소재 시 지차체에서 확인받고 농지 인도받은 경우 효력 발생 ③계약 확인 : 지자체 농지 임대차 확인 대장 비치하고 관리 ■농지 임대차 기간 ▶관련 근거 : 농지법 제24조의 2 ▶주요 내용 ①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다년생 식물 등 농지는 5년 이상 ②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①항 기간 미만 계약 시 : 위 ①항의 기간 적용 ⇒단, 임차인의 경우 임대 미만 계약 기간 유효 ③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위 기간 미만 가능 : 징집, 질병 등 ④임대차 기간 연장, 갱신, 재계약 시 : 동일 기간 적용
▶상속 농지 임대차 - 상속 농지 : 농지취득 자격 증명 없이도 농지 취득 가능 - 상속 농지 임대 : 상속 농지는 타인 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나 사용대가 가능합니다 꼭 자경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증여 농지 임대 - 증여 농지는 임대가 불가합니다 단,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임대 허용 사유일 때는 가능 - 증여와 상속 농지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증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발생하며 상속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함으로 임대 가능 여부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농지 주말 체험 영농(주말농장) 임대와 변경사항 -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임대 또는 사용대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농지 취득 금지 : 2021년 8월 17일부터 주말농장용으로 취득 금지됨 ※농업 경영 목적(영농목적)의 취득만 가능해요. 따라서 세대원 전체 합산 1,000㎡ 미만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구입은 농취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주말농장 농지 취득 시 영농계획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2022년 5월 18일 이후 시행 중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시 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