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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권고에 따라 당근마켓은 2025년부터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 확인하는 점유 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 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광고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허위매물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허위매물 집중 모니터링 실시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 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모니터링 대상: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광고 (2024년 11월~12월 4주간)
주요 적발 내용: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대상물 광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 등
조치 결과: 위반 의심 광고 플랫폼 통보 및 시정 조치 요구,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 지자체 통보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허위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를 통해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례1 : 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분양대행사 또는 컨설팅업체 의심)
직거래플랫폼 내 “집주인”으로 표시하여 상가주택 매매광고 게재
• 유선조사를 통해 “집주인” 아닌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광고주체 위반으로 지자체 통보 대상
[직거래플랫폼 내 실제 광고 화면]
사례 2무자격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중개보조원 의심)
직거래플랫폼 내 오피스텔 월세광고 게재
• 유선조사를 통해 중개보조원임을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므로 광고주체 위반으로 지자체 통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