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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개인회생절차 폐지및 입금신청서제출
입흔미선양 추천 0 조회 450 17.06.27 22:0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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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28 08:16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 미납분이 3회분 이상인 경우에,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데, 지금 1회분 미납상태이시고, 나머지는 매월 변제중이신 상태라면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에, 꾸준히 납부 잘 하시면 되리라 보여지네요 ^^

    그럼,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 및 입금신청서제출]을 왜 냈을까 또 불안하시죠? ^^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님께서 개인회생 납부 신한은행 계좌로 변제금을 매월 입금하시면...
    법원에 따라서는 매월 그때그때 채권자들에게 금액을 입금해주기도 하지만...
    간혹 기타 등등의 이유로 몇개월분을 한번에 입금해주는 경우도

  • 17.06.28 08:14

    있다고 들었어요...

    즉, 대부업체에서는 지난달, 또는 이번달 금액이 안들어오니깐...
    혹 개인회생 신청자가 개인회생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적이라면, 해당 개인회생을 폐지해주던지, 아니면 변제금이 입금되고 있다면, 입금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거라보시면 돼요...

    따라서, 내가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면, 채권자들이 저렇게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및 입금신청서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

  • 17.06.29 11:08

    3회 까지는 괜찬 습니다

  • 17.06.29 11:59

    제가알기로도 3회까지는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연체하지않는게 좋겠지요..우리 끝마무리까지 잘 헤쳐나가시게요~

  • 17.09.03 00:05

    3회까지 괜찮다는게... 3회 연체 후 4회째도 미납되면 폐지가 된다는건가요? 아니면 3회 미납시 폐지가 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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