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 미납분이 3회분 이상인 경우에,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헌데, 지금 1회분 미납상태이시고, 나머지는 매월 변제중이신 상태라면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에, 꾸준히 납부 잘 하시면 되리라 보여지네요 ^^그럼,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 및 입금신청서제출]을 왜 냈을까 또 불안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님께서 개인회생 납부 신한은행 계좌로 변제금을 매월 입금하시면...법원에 따라서는 매월 그때그때 채권자들에게 금액을 입금해주기도 하지만...간혹 기타 등등의 이유로 몇개월분을 한번에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즉, 대부업체에서는 지난달, 또는 이번달 금액이 안들어오니깐...혹 개인회생 신청자가 개인회생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적이라면, 해당 개인회생을 폐지해주던지, 아니면 변제금이 입금되고 있다면, 입금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거라보시면 돼요...따라서, 내가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면, 채권자들이 저렇게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및 입금신청서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
3회 까지는 괜찬 습니다
제가알기로도 3회까지는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연체하지않는게 좋겠지요..우리 끝마무리까지 잘 헤쳐나가시게요~
3회까지 괜찮다는게... 3회 연체 후 4회째도 미납되면 폐지가 된다는건가요? 아니면 3회 미납시 폐지가 된다는건가요...?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개인회생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 미납분이 3회분 이상인 경우에,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헌데, 지금 1회분 미납상태이시고, 나머지는 매월 변제중이신 상태라면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에, 꾸준히 납부 잘 하시면 되리라 보여지네요 ^^
그럼,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 및 입금신청서제출]을 왜 냈을까 또 불안하시죠? ^^
제가 알기로는, 보통 님께서 개인회생 납부 신한은행 계좌로 변제금을 매월 입금하시면...
법원에 따라서는 매월 그때그때 채권자들에게 금액을 입금해주기도 하지만...
간혹 기타 등등의 이유로 몇개월분을 한번에 입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즉, 대부업체에서는 지난달, 또는 이번달 금액이 안들어오니깐...
혹 개인회생 신청자가 개인회생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적이라면, 해당 개인회생을 폐지해주던지, 아니면 변제금이 입금되고 있다면, 입금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거라보시면 돼요...
따라서, 내가 변제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면, 채권자들이 저렇게 법원에 제출하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및 입금신청서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
3회 까지는 괜찬 습니다
제가알기로도 3회까지는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연체하지않는게 좋겠지요..우리 끝마무리까지 잘 헤쳐나가시게요~
3회까지 괜찮다는게... 3회 연체 후 4회째도 미납되면 폐지가 된다는건가요? 아니면 3회 미납시 폐지가 된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