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 2시 쯤, 왕복 4차선도로에 불법주차 된 차량의 뒤 부분을
음주 오토바이가 추돌한 교통사고.....에서,
귀하(불법주차 된 차량)의 과실은 20% 정도입니다.
귀하 보험회사 직원의 말;
[귀하가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정식으로 발부 받은 것이 아니고
가로등이 자주 배치되어 있어 사물판단에도 지장이 없다...
상대방 과실이 크므로 100% 과실을 주장해도 무리가 없다...]
하더라도 귀하가 왕복 4차선도로에 불법주차한 것이
이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의 일부분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으로 나온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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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는 보험회사입니다.
일단 제가 제 차를 자비로 수리하고 바로 민사소송으로서 상대방에게 압류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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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저희 보험사에게 소송을 걸고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제가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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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귀하 보험사에게 소송을 거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사고당사자는 저와 오토바이 운전자이나 소송의 주체는 저희 보험사와 오토바이 운전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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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있군요...
만약 귀하에게 소장이 날아 오면 즉시 보험회사에 전달.
*** 교통사고 전문 카페 ***
손해사정사 배순탁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꾸 전화로 모든 과실을 인정하라는 식으로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욕을 해대는 통에 저녁식사시간 이후로는 전화를 꺼놔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꾸 욕하는 통화내용을 녹음같은걸 해서 다시 고소나 신고할 수 있을까요..아울러 상대방의 음주전력이 십수회이고 이번과 정확히 똑같은 사고가 1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과실비율에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욕하는 통화내용을 녹음 해서 고소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음주전력, 똑같은 사고 경력도 과실비율 산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