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국가상대 소송에서 勝, "정보공개 거부한 국가 100만원 배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31/20141031000398.html?OutUrl=daum
법원 "BBK 김경준, 접견제한·서신검열은 부당"
법원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행위…1500만원 배상하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1711204122224&outlink=1
[국민감사] 감사원 2014행심16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헌법재판관 윤영철외7인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감사원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 2014행심1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정보공개법 제19조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감사원 2014행심16 행정심판은
감사원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2014행심16
감사원 2014행심12 관련 행정심판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2014.11.12.자 접수번호 : 2740060)
입니다.
4.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은 감사원 2014행심16 2014.12.10.자 재결서에서 헌법재판소 2003헌바81 판례를 원용하여
행정심판법 제26조2(현재 행정심판법 제41조의 규정)의 규정이 입법목적 및 위임기준 그리고 관련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비공개대상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윤영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전효숙 이상경)
하였습니다.
5. 그러면, 현재 행정심판법 제41조 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정하여질 비공개대상정보가 무엇인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6. 4천5백만 국민이 모두 점쟁이 입니까?
7.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에 아래의 내용이 들어있을거라는 거를 어떻게 예측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8. 아마, 윤영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전효숙 이상경 재판관도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3조의2 를 검색을 통해 찾았을 것입니다.
9. 윤영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전효숙 이상경 재판관은 포괄위임입법인 행정심판법 제26조2(현재 행정심판법 제41조의 규정) 를
포괄위임입법이 아닌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0. 헌법재판관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4천5백만 국민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뭔지
알기 위하여
일일이 시행령을 찾아다녀야 하겠습니까?
13. 행정심판법 제41조 는 대한민국헌법 제75조를 위반한 포괄위임입법 이므로 위헌이며,
14. 행정심판법 제4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시행령 제29조 전체가 무효입니다.
15. 시행령 제29조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16. 시행령 제29조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8.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19.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시행령 제29조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20.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21.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22. 감사원 2014행심16 사건을 각하하여 내란행위에 부화수행한 행정심판위원들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