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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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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본인이 암환자 혹은 부양가족이 암환자면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등도 해당) 연말정산때 추가 정산받을 수 있어
달빛듸뷔시 추천 1 조회 4,679 24.01.28 18:0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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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8 18:21

    첫댓글 마지막 두줄부터는 망상일거같은....

    헐 뭐야 이거 왜이래?!?! 댓긓이 왜 여기 달리지?!? 미안합니다 오류인가봅니다 ㅠㅠㅠㅠㅠㅠ글 잘 읽고 갈게 미안해!!!!!!!!

  • 작성자 24.01.28 18:17

    어떤거?

  • 작성자 24.01.28 18:24

    @견시 오류였대!!!덕분에 아랫글보고 옴 이해 완.ㅋㅋㅋㅋㅋㅋㅋ고마워

  • 24.01.28 18:17

    헐 이런 게 있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 24.01.28 18:32

    여시야 부양가족이 장애인 5급인데(늘 연말 정산때 부양가족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받아옴) 작년에 암 발견되어 중증환자 된거면 이번년도 연말정산은 중증환자로 바꿔서 공제 받아야해? 이미 자료 제출하긴 했는데..

  • 24.01.28 18:35

    아 찾아보니까 그냥 카테고리가 나눠져있을뿐 공제는 똑같군...!!!

  • 몰랐네.. 이미 장애등급 받으신뒤 돌아가신 경우는 경정신고 안되겟지 돌아가신지도 한참되셔서..

    아아 그렇네 부양중이어야 지나간것도 경정청구 할수잇나보구먼

  • 24.01.28 19:36

    '부양' 가족이야

  • 24.01.28 19:42

    사망 후에도 직계가족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받아서 소급적용 가능하긴 한데 사망 후 언제까지 장애인증명서가 발급가능한지는 모르겠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1.28 22:23

    아니 추가공제라 나이가 충족되어야해~!

  • 24.01.29 05:13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가 나이요건 상관 없이 소득요건 충족하면 기본공제+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뗄 수 있으면 나이 상관 없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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