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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쿠 - 본인이 암환자 혹은 부양가족이 암환자면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등도 해당) 연말정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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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으로 인해 중증 환자면 연말정산에서 200만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임)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도 마찬가지인데이 경우에는 병의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해서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200만원까지 공제 받는다고함-중증산정특례일 경우 대상자야일단 다니는 병원에서 장애인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최초 진단 받은 병원에서 요청해서 받으면 되고서울대병원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세법상 장애인 증명서ㅇ , 일반 장애인 증명서 x)1. 회사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라고 하는 경우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르고 본인/ 부양가족 목록 중 해당되는 사람에 추가공제> 장애인 항목의 중증환자 선택 그리고 기타서류 제출에 병원에서 받은 장애인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2. 간소화자료 등록시하던대로 홈택스 간소화자료 내려받아서 등록하고 회사에 장애인 증명서 서류 별도 등록3. 회사에 나 아픈거 알리기 싫은데?이러면 회사 연말정산때 처리안하고 추후에 경정신고로 처리5년간 소급 적용 가능자세한 내용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있어암환자의 경우 발병일로부터 5년간 받고 그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고 함혹시 해당되는데 기존에 몰라서 공제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라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꼭 받도록 해이걸 어디에서도 안 알려줘서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는 원덬도 몰라서 경정 청구하러 가야함나도 잘 몰라서 틀리게 적은 부분이 많았다 밑에 다른 덬들 설명 본문에 추가했어!
첫댓글 마지막 두줄부터는 망상일거같은....헐 뭐야 이거 왜이래?!?! 댓긓이 왜 여기 달리지?!? 미안합니다 오류인가봅니다 ㅠㅠㅠㅠㅠㅠ글 잘 읽고 갈게 미안해!!!!!!!!
어떤거?
@견시 오류였대!!!덕분에 아랫글보고 옴 이해 완.ㅋㅋㅋㅋㅋㅋㅋ고마워
헐 이런 게 있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여시야 부양가족이 장애인 5급인데(늘 연말 정산때 부양가족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받아옴) 작년에 암 발견되어 중증환자 된거면 이번년도 연말정산은 중증환자로 바꿔서 공제 받아야해? 이미 자료 제출하긴 했는데..
아 찾아보니까 그냥 카테고리가 나눠져있을뿐 공제는 똑같군...!!!
몰랐네.. 이미 장애등급 받으신뒤 돌아가신 경우는 경정신고 안되겟지 돌아가신지도 한참되셔서..아아 그렇네 부양중이어야 지나간것도 경정청구 할수잇나보구먼
'부양' 가족이야
사망 후에도 직계가족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받아서 소급적용 가능하긴 한데 사망 후 언제까지 장애인증명서가 발급가능한지는 모르겠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니 추가공제라 나이가 충족되어야해~!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가 나이요건 상관 없이 소득요건 충족하면 기본공제+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뗄 수 있으면 나이 상관 없을걸?
첫댓글 마지막 두줄부터는 망상일거같은....
헐 뭐야 이거 왜이래?!?! 댓긓이 왜 여기 달리지?!? 미안합니다 오류인가봅니다 ㅠㅠㅠㅠㅠㅠ글 잘 읽고 갈게 미안해!!!!!!!!
어떤거?
@견시 오류였대!!!덕분에 아랫글보고 옴 이해 완.ㅋㅋㅋㅋㅋㅋㅋ고마워
헐 이런 게 있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여시야 부양가족이 장애인 5급인데(늘 연말 정산때 부양가족으로 장애인 추가공제 받아옴) 작년에 암 발견되어 중증환자 된거면 이번년도 연말정산은 중증환자로 바꿔서 공제 받아야해? 이미 자료 제출하긴 했는데..
아 찾아보니까 그냥 카테고리가 나눠져있을뿐 공제는 똑같군...!!!
몰랐네.. 이미 장애등급 받으신뒤 돌아가신 경우는 경정신고 안되겟지 돌아가신지도 한참되셔서..
아아 그렇네 부양중이어야 지나간것도 경정청구 할수잇나보구먼
'부양' 가족이야
사망 후에도 직계가족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받아서 소급적용 가능하긴 한데 사망 후 언제까지 장애인증명서가 발급가능한지는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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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추가공제라 나이가 충족되어야해~!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가 나이요건 상관 없이 소득요건 충족하면 기본공제+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뗄 수 있으면 나이 상관 없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