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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韓中日近現代史(since2011) 원문보기 글쓴이: 정암
"반민특위" 구성과 해체 그리고 한계대한민국에 존재했던 “친일파 청산과 진상규명 위원회”이다. 1948년에 창설하여 1949년에 해산했다. 사무실은 서울 명동 ‘구 일본제일은행 본점“(현 국민은행 명동영업부 터)에 있었다. 1. 반민특위의 성립배경해방 후 한반도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특히 남한 사회에선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 군정 시기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1948년 7월 17일일 공포된 제헌 헌법 제101조에 “반민족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근거를 두었고, 이에 따라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 발효되어 반민특위가 창설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이미 정계와 관계에 깊은 뿌리가 있던 “친일파”와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반대”에 부딪치며 결국 1949년 별다른 소득없이 해산되었다. 이때 처벌받은 사람들을 보면, “한일합방”에 서명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사형은 없고, 무기징역 이하로만 처벌했다. 결론적으론 모두 풀려나 실제로 처벌된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된다. (사형선고는 김덕기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전쟁 중 죽음) 그리고 공포일인 8월 16일부터 공소시효 1년이 있었다. 단, 해외로 도피하면 안 된다.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문은 다음을 참조.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及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爵(작)을 수여한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좌의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 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1. 襲爵(습작)한 자 여기서 핵심은 공민권의 정지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국적박탈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피선거권과 사회적 지위의 배제라고 보면 된다. 1,2,3조가 1등급 친일에 대한 단죄라면 4조는 중간급 이하 잡범처리이다. 당시 한국에 살고있던 한국인은, 모두 친일했다는 식의 친일파들의 대응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제4조였다. 2. 반민특위의 활동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 205호실(지금은 파괴된 옛 조선총독부)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친일기업가 “박흥식”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기에,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애썼으며, 결국 이루게 된다. 반민특위는 a)국권피탈에 협력한 자, b)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탄압한 자, c)작위를 받은 자, d)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자를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반민족행위 처벌법(반민법)을 1948년 9월에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이승만 정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다섯 차례나 발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저지하려 하였으며,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의 반민특위의 활동을 훼방 놓은 일련의 움직임인 a)국회프락치 사건과 b)6월 6일 김태선, 윤기병 등 친일 경찰들의 반민특위 기습 테러 사건을 겪으면서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3. 반민특위의 와해
1949년 6월 6일 오전 8시 30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윤기병 서울중부경찰서장”의 지휘로 시내 각 경찰서에서 차출된 경찰관 80여 명이 반민특위 청사를 습격했다. 결국, “반민특위”는 이인이 결정적으로 때려부순거나 다름없는 셈이었다. 4. 나름의 성과에 대한 정리반민특위의 목표는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등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었다. 반민특위의 활동으로 체포된 인사들은 노덕술, 최운하 등의 경찰 간부와, 일제강점기 조선의 톨스토이라고 불렸던 춘원 이광수, '레디메이드 인생'으로 유명한 채만식, 육당 최남선 등 문화계 인사, 종교계 인사인 최린 등이 구속되었으며, 그 외에도 수는 적었지만 친일파를 구속하는 등 약간의 성과는 있었으나 처벌에는 실패한다. 5. 반민특위 활동의 주요 대상1.일제 치하에서 일본 본국 또는 조선총독부와 일본 경찰, 일본군 등과 협력하였던 자.2.일제 치하 때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을 하였던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 또는 그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하였던 자. 3.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를 일본 경찰 및 일본군에게 발고 또는 신고하여 위해를 가하였던 자. 4.일본 경찰 또는 일본군 등에 몸담으며 일제 찬양을 하였던 자. 5.일제로부터 상금 또는 사례금 등을 받으며 살아왔던 자. 6.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의 자금을 일본군 및 일본 경찰 등에게 빼돌렸던 자. 7.일본 본국 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작위 등을 받았던 자. 8.일제의 사주를 받으며 무고한 조선 양민에게 위해를 가했던 자. 9.일제의 사주를 받으며 조선 양민에게 일제 찬양을 강요하였던 자. 10.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강요적으로 쓰라고 위해한 자. 11.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미가요 등을 부르라고 위해한 자. 12.일제 찬양이 담긴 음악 및 가곡 등을 작곡한 자. 일제 찬양을 주장하는 서적이나 문서 등을 서술하거나 작성한 자. 13.3.1 운동 및 6.10 만세 운동 당시 일본 경찰, 일본군과 협력해서 탄압 및 방해를 가했던 자. 14.조선이름을 일본이름으로 변경하라고 창씨개명을 강요하거나 뇌물 등으로 유도한 자. 15.학병, 강제징용, 정신대 입대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입대시켰던 자. 16.그 외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일제와 협력했던 자. 6. 면제 대상1.일제 치하에서 조국광복을 위해 나라에 헌신하며 전사(戰死) 또는 순국한 사람 또는 그 가족. 7. 반민특위 활동에 대한 평가
사실상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였다. 이는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 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가 뒤따르게 되었다. 8. 친일파의 변명에 대하여일부 우익진영이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는 근거는, 당시 "처벌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처벌한다" 라는 주장과 "해방 후에 인재풀이 '친일' 안한 사람 중에 있었나? 고등교육 받은 사람은 전부 친일파들이었다" 는 주장이 있다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 250명을 때려잡았던 일제 관동군 밀정 출신 이종형 같은 악질 친일파들은 반민특위가 결성되자 '망민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반공집회'를 열면서 자신들이 '반공투사이자, 애국자'라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 또한 '반민 특위 조사관들 중에도 친일 경력자들이 있다'라는 등 유언비언들을 퍼뜨려 여론조작하는 등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