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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불법내용 |
조합원 피해금액 |
비고 |
1 |
“불법 가등기”로 재산 피해 (가격하락273억+지출한 법무사비용4억) |
277억 |
하남경찰서에 “아파트 가격하락조사서 등”의 증거제출 |
2 |
“개발부담금” 미반환 피해 |
20억+? |
“개발부담금 부과없음”의 시청공문 소송제기자165명한테 “반환 안내문” |
3 |
“연체료 41억” 과다징수 피해 |
41억 |
본민원과,동일자 민원(8.23일)참조 |
4 |
“조합상가 헐값 매각” 피해 |
40억 |
하남경찰서에 “상가시세,확인서등”제출 |
5 |
기타 불법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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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에 증거제출 및 진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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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합계 |
약 380억 + ? |
6. 조합아파트 부지 “총 265필지 16,173평(원진의 사업부지 매입현황 공지 내용임)”중에서, 개인 지승동이 “대명 1조합”에 팔았던 “1필지 64평”의 “불법가등기” 때문에 “토지등기 없는 하자 아파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A. B. C의 3필지를 합필하여, 1개의 지번으로 토지등기를 할때, A 필지에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3필지는 “등기부등본 상에 지번 합필”이 안됩니다.
A필지의 그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가 없는 B. C의 필지에 “법적 영향”을 줄 수 없기때문입니다. 즉, B. C의 필지에 “A와 똑같은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하면 안됩니다.
7. “매도자 지승동”은 조합부지 16,173평 중에서, 64평을 알박기 매입(2001.4.12)한 뒤에, 이익을 남기고 “매수자 대명1조합”에 매매계약(2002.1.24)하여 팔았습니다.
잔금(2003.1.23)을 받기 “1달 전”에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대명건설 앞으로 “매매예약가등기”를 설정(2002.12.17)해주었습니다.
2007년 9월에 입주하고, 건물만 등기되었습니다. 지승동은 2003년 1월에, 64평의 토지 잔금을 받았으면서, 2011년 8월 현재까지 “그 불법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자 대명1조합”에 팔아놓고, 또 제3자한테 “팔겠다”는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하면 불법입니다. 시공사 (주)대명종합건설의 대표로 있는 “지승동”의 비양심 행위입니다.
8. 하남경찰서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2009년 12월에, 안준형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낸, 아파트 “토지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위서”의 내용 중에는 “토지 140여 필지중 1필지에 소유권이전 가등기”(권리자 주식회사 대명 종합건설)가 존재하여 있고,
위 가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관계로 등기부상 신지번(569)을 부여 받지 못해 토지이전등기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9. 김용규 검사는 “이 불법 가등기”를 혐의없음(내사종결) 수사지휘했습니다.
불법 가등기 때문에, 1,369세대는 아파트 토지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등기 없는 하자” 때문에, 매수기피하여 아파트 값이 크게 추락하였습니다.
하남경찰서에 제출한 증거서류인 “아파트 가격하락의 피해조사서”에 의하면, 33평의 경우에, 3천만. 4천만원의 가격하락 피해입니다.
3천만원 이면 약 410억(3천만*1369세대)의 토지 등기 없는 하자 재산피해이고, 4천만원이면 약540억의 조합원들 재산피해입니다. 진정(민원)에는 273억(낮게 잡아서 2천만원*1369세대)으로 재산피해를 적게 진정(민원) 신고했습니다. 법무사 비용 등으로 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10. 검사의 “수사비리”가 없다고 장담하겠습니까?
학교도 안나온, 일자 무식의 못배운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불법 가등기”로 구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까?
모른척 해서, “불법 가등기”를 “정당한 가등기”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수사행위입니까?
상기와 같이 장황하게 설명해야합니까? “검사, 수사경찰관”은 불법가등기에 대하여, 무혐의 내사종결처리할 정도로 “무지”합니까?
지승동 사장은 작은 땅 “64평”에 “알박기 가등기”로, 서민조합원들에게 “아파트 토지 이전등기”를 방해 및 압박하여서, 제3의 이득(대명건설 상대의 “부실공사 하자소송” 등 취하 조건)을 노리는 것입니다. “불법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11. 첨부의 불법가등기된 신장동81-5의 등기부등본상에 “알기쉽게 매직으로 크게 설명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국민에게 정의로운 수사로 봉사해야 하건만, 진정인 이경용은 수사공직자를 대신하여, 수많은 글로 불법(범죄)을 입증하려고, 알아보기 쉽게 설명까지 곁들이는 고생을 하며, 밤잠도 설치고, 몸과 마음도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12. “경찰수사관”이 무혐의(내사종결)처리하면, 잘못을 지적하여 송치(기소)하도록 검사가 “수사지휘”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강남경찰서의“사건처리 진행상황통지”내용입니다.
제 2011-04568 호 2011. 8. 10.
수 신 : 이경용 귀하
제 목 : 사건처리 진행상황통지
접 수 일 시 |
2011. 3. 29. |
접 수 번 호 |
2011-006667 |
진 행 상 황 |
1. 수 사 중 ( ) 2. 사건이송 ( ) 3. 송 치 ( ) 4. 내사종결 ( 0 ) | ||
주 요 내 용
|
검사 김 용 규 내사지휘사건으로 내사종결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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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이현미 |
소속 및 연락처 |
경제5팀 02-34**-35** |
13. 진정인 이경용이 하남경찰서에 진술한 “11건의 불법”을 전부 무혐의처리했습니다.
범죄가 있으면, “인지수사, 먼지털이 수사”도 하는 검찰입니다.
봐주고 싶으면, “서민들한테 380억”의 피해를 줘도, 전부 확 “무혐의 처리”해버립니다.
14. 2011. 8. 23일날, 민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이해를 주고자 합니다.
조합사업의 추진 구조와 “연체료 41 등”의 내역표
1. 시공사: 대명종합건설 대표: 지승동 |
2. 업무대행사: 원진알앤씨 대표: 김상배 |
3. 사업승인 -(1). 사업 부지(100% 지주동의서 완료)매입: 2000. 11 .30일 -(2). 건축심의 완료: 2001. 3. 23일 -(3). 지승동의 알박기 토지 매입일: 2001. 4. 12일 (조합사업 방해 목적의 토지매입) |
4. 어용 조합장: 대명1조합장. 2조합장. 3조합장. 4조합장. 연합조합장임. 거수기 노릇, 허수아비 조합장: 원진. 대명의 지시에 순응할 사람을 미리 임명함. -당초 조합장: 총회 선출이 아님. |
5. 계약금과 중도금(1차~10차)납부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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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체료 41억”의 과다부과 문제 - 2006. 6. 30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연체한 조합원 연체료 총액: 18억 - 2006. 6. 30까지, 시공사 대명한테 지급할 연체료 총액 : 59억 - 차액 41억(59억-18억)은 조합원 모르게 부과됨
문제점: 상기 5의 납부일정표에 의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미납과 관련없는 “41억”연체료를 부과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조합원 모집이 “70%”만 되었을 때, 나머지 “30%”의 공사비 미지급은 연체료 책임이 없으며, 또한 조합원 모집이 늦어져서, 그 조합원이 늦게 납부했을때도 공사비 미지급의 연체료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장을 임명하였던, 조합사업의 주체인 “대명과 원진”은 이러한 “41억”연체료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5의 납부일정표를 조정”하던지, “사전 안내”를 했어야 하였습니다. |
7. 상가 헐값 매각 40억 피해 문제: 기재생략함. 민원본문 참조 |
15. 경기도 “하남시 대명강변타운 조합아파트”피해를 당한 5,000 여명의 조합원 가족들이 지켜봐도, 엉터리의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입니다.
하남경찰서 마재용 수사관한테 아침 9시부터, ~ 오후 퇴근할 6시까지 진술하였습니다.
불법이 인정되어야, 진술을 받아준다고 해서, 그전에 “증거입증 자료”를 제출한 뒤에, 11개 혐의를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1개를 “전부 무혐의”처리했습니다.
16. 380억의 피해를 준 “김상배 지승동”의 불법은 증거가 확실함에도, 김용규 검사는 봐주려고 전부 무혐의(내사종결) 수사지휘하여 버렸습니다.
“무혐의 수사지휘”한 김용규 검사님께 8. 18일날, 3번씩 전화해도, 부재중이라 안되고, 이경용의 연락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무소식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법 혐의가 없는지, 수사진행 내용을 물어봤으나, 검사실 여직원과 통화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혹시나, 검찰을 믿을 수 있을까? 싶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주는 검찰이기에,
증거가 실린 “책”까지 “수사제출”하였습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었습니다.
17. 동민원 외에 별도의 “공개민원제목(민원:2011.8.23일자, 신청번호: 1AA-1108-078922):
[한상대 검찰총장님께 “정의로운 검찰수사”를 요청합니다. 서민 조합원에게 “380억의 피해”를 준, 비양심기업주 김상배 지승동을 형사처벌하여 주십시오.]”에 대한 수사결과가 또다시,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동민원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이명박 대통령님과 검찰총장님” 앞으로 민원등기 우편발송하고, “국회의원님들의 이메일”에 보내고, “하남 대명아파트 카페” 등의 인터넷에도 올립니다.
기타 앞으로 수사결과를 지켜보고나서, 시민단체, 신문 등에도 올릴 것입니다.
18. 지승동의 “불법가등기” 등을 해결해달라고, 조합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이경용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수사증거물로 “책”을 제출할 정도로, 힘든 과정을 거쳤으나 김용규 검사의 “수사지휘 결과물”(김상배 지승동: 혐의없음) 앞에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하남시 대명강변타운 아파트 “부녀회장, 동대표,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19. 이렇게 잘못된 “검사 수사지휘”를 믿기 때문에, “김상배 지승동”사장은
“약 380 억의 피해”를 준, 불법을 저지르고도 떵떵거리며 큰부자로 살아갑니다.
20. “이명박 대통령님, 한상대 검찰총장님”께서는, 모른체 그냥 “침묵”하실 것입니까?
대통령님께서, 서민 약자를 배려하신다는 “공정사회 구현”은 헛구호임을 보여줍니다.
21. 대검찰청 “검찰 바로알기”에, 검찰은 “정의의 수호자”이고,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을 발본색원한다고 합니다.
신임 한상대 검찰총장님은 ‘총장 인사말’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 명실상부한 초일류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대검찰청 홈피에 올려져있습니다.
5,000 여명의 서민조합원 가족들한테 “불법가등기” 등의 “380억 피해”를 준, 비양심 기업주 “김상배 지승동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집행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조합원 가족들은 “국민신문고 민원(2011. 8. 23일자: 2개 민원)”에 대한 “공정한 수사결과 통지”를 학수고대합니다.
첨부:
1. 불법 가등기가 설정된 “신장동 81-5”의 토지등기부등본 3부.
2. 개발부담금 반환 소송 165명에 대한 환급 안내문 1부.
3. 개발부담금 일부환급과 20억 미환급 등의 내역 2부.
4. 대명계좌별 “남은 돈 잔액”과 인출액 중 “불법 인출사용액”수사요청 1부
5.“아파트 토지등기”안되는 사유는“가등기때문”이다. 법무사 경위서 등 3부.
6. 진정인 이경용에 대한 “협박성 발언”, “근무처 무단방문” 등 1부.끝.
2011. 8. 23일 이경용 올림.
불법 가등기가 설정된 “신장동 8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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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내용(알기쉽게 옮겨 적음. 설명 기재)
1. 표제부 (토지의 표시)
소재지번 |
지목 |
면적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81-5 |
대 |
423 m2 |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
등기목적 |
접 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4 |
조유복 지분 전부이전 |
2001.4.12 |
2001.3.10 |
공유자 지분 2분의 1 지승동 460301-1******
|
설명- 지승동 공유지분 1/2을 매수함. 매수면적: 전체 423m2의 * 1*/2 취득=211.5m2(64평) | ||||
6 |
4번 지승동 지분전부 이전청구권 가등기
|
2002.12.17 |
2002.12.16일 매매예약 |
권리자 대명종합건설 강남구 삼성동 1**-* |
설명- 지승동: 가등기 설정자, 대명건설: 가등기권자, 설정일자: 2002.12.17일 ※. 대명1조합에 매도계약 일자: 2002.1.24일(조합에 팔아놓고, 또 팔겠다는 가등기설정해줌) | ||||
8 |
4번 지승동 지분 전부이전 |
2003.1.30 |
2002.1.24 |
공유자 지분 2분의 1 대명 제1조합 대표자 이융훈 520225-1******
|
설명- 등기이전 접수일: 2003.1.30, 실제잔금일(시청 취득세 신고서):2003.1.23일
※. 시청 실거래 계약서- 매도자: 지승동, 매수자: 대명1조합, 계약일:2002.1.24 / 잔금일:2003.1.23, 매매금액: 2억 4000만원
가등기 설정일: 2002.12.17일
대명조합에 “매매계약금을 2002. 1. 24일”날, 받고나서, 또 매매당사자가 아닌 대명건설에 팔겠다는 “매매예약가등기를 2002. 12. 17일” 설정해줌. 매매잔금일 1달전에 가등기설정 해놓고서, “매매잔금을 2003. 1. 23일” 전액수령하고도 “불법 가등기”를 “2011년 8월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존속”하고 있음.
시청 토지대장: 1필지(신장동 569)로 합필, 등기부등본: 지승동의 불법가등기로, 합필 안됨, 아파트별 토지이전 등기 안되는 원인임. |
2011. 8. 23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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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님들께 이글을 이메일로 보내드리옵니다.
경기도 하남시 “5,000 여명의 피해 조합원가족”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민 조합원들한테 “약 380억의 불법피해”를 준, 비양심 기업주 “김상배 지승동”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해주는 이러한 “검사 수사지휘”등을 하루빨리 척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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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홈페이지의 “총장과 대화”에 올려서, 호소합니다.
한상대 검찰총장님께서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찰”, “초일류 검찰”을 만드시겠다고, 총장인사말에 올린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위해서는 수많은 국민을 울리는 잘못된 “검사의 수사지휘”는 없어져야 합니다.
380억 피해진정과 관련된 “11건의 불법”을 전부 “혐의없음(내사종결)수사지휘”처리한 것에 대하여 즉시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분노, 불신”을 초래하는 “수사비리”는 엄단해야 합니다.
동민원을 다른 부서(기존: 서울지검 형사4부)에 수사배정하여,“공정한 수사결과”를 통지하여서,“380억의 피해”를 당한 서민조합원들의 “원성과 불신”을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를 도와서, “무혐의 수사결과”를 통지하면, 범죄자보다 더 나쁘다고 “검찰”을 심하게 욕하게 됩니다.
시민이 온갖 고생 끝에, “거악의 불법”을 찾아내어서, 수사하기 너무 쉽게 “불법내용과 증거물”을 제출하였건만, “왕창 묵살”하고, “거악”을 도와주는 “잘못된 수사지휘를 해버렸습니다.
조합원들이 “불법사항”을 조합원 모임카페(일명: 빠대카페, 김상배 사장 조정)에 올리면, 김상배 사장은 “안내설명, 답변”하지 않고, 무조건 숨기고 비공개처리해버립니다.
검찰수사까지 “거악의 불법”을 숨기고 덮어주기 위해서 “무혐의”처리해줍니다.
신임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님은 취임사에서, “檢 분골쇄신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 “가혹하게 내부감찰”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적극 찬성합니다.
“380억의 불법피해”를 준 비양심 기업주 “김상배 지승동”사장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집행하여서, 서민조합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셔야 합니다.
한상대 검찰총장님께서, “총장과 대화”란에 올려진 이글을 읽으시고, “답변 소감”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시 대명강변타운 아파트의 모든 조합원들께, 공지로 알릴 것입니다.
2011. 8. 23일 최종수정하여,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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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사유”와 민원(진정)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밤잠을 못자고, 방대한 양을 작성하다보니, 실수하여 잘못 작성된 것이 있어서,
민원을 취하한 뒤에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2011. 8. 18일, 강남경찰서 이현미 수사관하고 전화통화한 결과, 전부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하여, 불법을 입증하게끔 “수사할 보완자료”를 방대하게, 작성하다보니, 2011. 8. 23일날, 일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에 빠져, 몸과 마음이 지치는지, 혼자 내 자신을 “후회 자책”합니다.
아내의 아침 생일날에도 핀잔을 들을 정도로 글을 씁니다.
이경용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민원이 아닙니다.
정의와 “5,000 여명 조합원 가족”의 “불법 가등기”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불법 앞에서,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은, 검찰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혹독한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조용히 지내다가 과실만 따먹습니다.
세상의 이치인걸, 늦게나마 다시금 새기게 됩니다.
“유전 무죄”를 노리는 강자의 편에는 “검찰과 경찰”이 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힘없는 약자가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도, 사람들 대부분은 구경만 합니다. 괜히 나섰다가는 “이경용 꼴”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모순, 부조리”는 “검찰과 경찰”이 바로서지 못한 책임이 제일 큽니다.
열정을 다하여, 경찰서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였던 “선량한 제보자”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으며,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불자 신도 회장(公人)이신, “지승동 회장님”!!!, “법정스님의 무소유” 인생철학을 아신다면, 1,369세대의 서민들을 위하여, “불법 가등기”를 자진 말소하여 주십시오...
불법을 시정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인간은 죽어서, “선행의 명예”를 남겨야 합니다.
진정인 이경용이 제출한 확실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검찰 수사”를 당부드립니다.
[2011. 8. 23일자 국민신문고 민원 2건]
2011. 8. 23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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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민원을 접수하고, 그만 끝내려는 이경용의 소회(所懷)
2011. 8. 26일
오늘, 2011. 8. 26일날, 마지막 민원에 첨부 증거로 붙이고,
별도 최종 민원(2011.8.26일)을 접수하고서,
그만 끝내려 합니다.
“최종 민원: 아파트 1369세의 토지등기”안되는 사유는 “가등기때문”이다.는
경위서 등의 증거에 의해서 수사요청합니다.
하남의 부동산 사무실도 그만 두려합니다.
2011. 8. 26일 새벽부터, 최종 민원과 앞전 민원에 첨부할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민원에 붙이는 확실한 증거임을 확신하고 민원 본문 8항으로 삽입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은 총 10군데의 글을 고쳐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참사랑카페 2개 등 4군데, 국회의원 이메일 등...
등기 우편으로도 수없이 보냈습니다.
1369세대의 서민들한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려 했습니다.
전부 무혐의처리한 것을, 알게 된 8. 18일날, 검찰과 경찰의 공직자들한테 화가 치밀어, 그날 밤부터 매일 하루종일, 그리고 새벽에 깨어서 “생각나는 글”때문에 3 ~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써야 했습니다.
어제,(8. 25일) 오후 모든 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거기에 “경위서 등의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또 새벽에 글을 수정하여, 국민신문고에 추가삽입하고, 첨부 5로 붙였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수정이 안되기에 서둘러야 합니다. 민원 신청 상태에서만 수정이 됩니다.
장장,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동안, 쉬지 않고 글을 쓰는 도중에도, 출근 길의 버스 안에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고, 칫솔질 하면 헛구역질이 나오고, 몸무게가 2킬로 넘게 빠지고, 눈카풀이 떨리면서 글을 내 모습에, 자조스럽습니다.
최고의 문제이고, 현안이 아파트 토지등기입니다. 그저 김상배 사장한테 항의하나 안합니다. 카페의 글을 읽어보라고 해도, 거의가 무관심입니다. 누구하나,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끝까지 혼자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서지도 않습니다. 부탁해도, 남의 일인양 전혀 모른체 해버립니다.
자신들은 좋은게 좋은 거다고, 선인군자같이 조용히 지내고, 전혀 도와주려안합니다. 내 하나의 아파트 토지등기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개인의 고통입니다. 이런 일을 해주라고 쉽게 요청합니다. 감히 누구 혼자한테 이런 일을 몽땅 맡기면 안됩니다. 전문 변호사한테 시킬 일입니다.
어떤 공치사도 듣고싶지 않으며, 서민들 고통을 덜어주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이런 고통스런 일은 하고싶지 않습니다.
유덕부동산은 빠대라고, 조합원들이 방문도 안하고, 물건도 주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값도 안나오는 사무실 형편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최악입니다.
어제 오후, 서류가 산더미같이 많아서, 중복서류와 메모 등의 서류를 모두 버렸습니다. 민원 글만 엄청납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 상태입니다.
과거, 입주문제를 해결하려고 500장이 넘는 글을 썼고, 입주의 최대 장애물이었던, 공사비 지급보증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김황식 시장님한테, 그해법(조합원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으로 보증문제 해결)을 사전에 알려서, 총회에서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친한 친구들과 부인들이 제발, 이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일입니다.
이번 민원은, 주변의 누가 이경용한테 또 부탁을 하여서, 등기부 등본상의 가등기를 보고 나서, 2010년 9월부터 하게 되어, 2011년 8월까지 끌어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공허하기 그지 없습니다.
1369세대의 서민 조합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줄 몰랐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첨부의 글을 끝으로 잊고서, 조용히 지내려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의롭게 공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경위서 등의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붙일만큼, 국민을 괴롭히면 안됩니다.
모든게 잘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2011. 8. 26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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