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줄인다…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 입주자의 하자점검 애로 해소 및
시공사의 공사기간 부담 완화
- 주거환경개선산업의 주택공급 기준 완화
-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 간소화 및
난연성능 시험 기준 합리화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3-03-29 11:00
[참고]
경기도, 아파트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맞춤형 관리 지속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20.html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blog-post_31.html
경기도,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하도록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74.html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더욱 꼼꼼하게 …
‘골조공사 중’ 단계 추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blog-post_9.html
아파트도 사용설명서 제작 의무화 …
경기도,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blog-post_2.html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0/blog-post_21.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 ·의결(2023.2~2023.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③ 건축물의 해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연성능 시험 기준을 합리화한다.
④ 그 밖에도,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