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拒否權, veto)은 특정한 법률안 또는 상정된 결의안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948년 제헌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68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장면 내각) 당시에는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없는 대신에 참의원(상원)이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으며, 이 동안 거부권 행사가 8건이 나왔다. 이것까지 합하면 총 76건이다.
헌정 사상 가장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45건이다. 혼자 2/3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을 지원해준 한민당과 척을 지면서 국회와 극한 갈등을 벌였기 때문.
윤보선 대통령은 재임 당시 헌법에 따라 본인에겐 거부권이 없었고 당시에 거부권이 있던 참의원이 재임 중 총 8번을 행사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5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7번 거부권을 행사해 역대 대통령 중 2위이다. 임기 절반을 여소야대로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총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1번 행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동안 총 2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4일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이 의결됐다.
첫댓글 또 씀
대통령 취임 1년 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 행사래;;
이번에 pd수첩에 나온 거부권관련 방송 봐봐 유튜브에 요약버전도 ㅇㅆ음! 진짜 개심각하고 대통령 생각이 없는수준임 초딩이라고나 할까
진짜 저런게 대통령 ㅅㅂ
입법부 3분의2 만들어야겠네
제한을 만들어놔야지 최대 3번 쓰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