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장기화, 장애인 권리 침해 우려[성명] CRPD 국내법 개정 연대(12월 11일)
CRPD 국내법 개정 연대(공동위원장 이찬우, 조성민, 이하 ‘개정 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헌법에 근거(탄핵, 하야 등의 궐위)한 퇴진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유를 막론하고 장애인 권리는 외면되어서는 안되며, 정부 정책과 의정 활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여·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 참여를 당부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2월 3일, 반인권적·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일시정지시키는 등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바 있다. 이번 계엄령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과 사회권과 더불어 제10조(생명권), 제11조(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18조(신체의 자유 및 안전] 등을 침해하였다.
계엄령 선포 여파로 국회는 탄핵 정국으로 전환되었다. 2025년도 예산 심의와 산적한 민생 법안이 안갯속으로 빠진 가운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 등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었다.
시대를 막론하고 장애인 등 소수자는 전쟁, 재난, 정치적 불안 등이 발생했을 때, 더 시급한 현안이 있다는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며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권리 침해를 받아왔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맞이한 2016년 11월부터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2017년 3월까지 20대 국회(2016-2020)에서는 장애 관련 법안을 단 49건 발의하였다. 반면 21대 국회(2020-2024)의 동 기간 입법 현황(2020년 11월 ~ 2021년 3월)을 분석한 결과 탄핵 정국 대비 38% 높은 68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장애인 등 권리 실현을 위한 산적한 민생 법안과 정책은 외면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2월 7일 열린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한편, 탄핵 정국을 보다 심화시켰다. 국민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장애인 등을 위험에 노출시킨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
특히, 집권 여당 소속 비례대표 18인 중 오직 장애인 비례대표 1인(김예지 의원)만이 당론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였다.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는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표결에 참여하기를 당부한다. 또한, 비례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선서)에 따른 의무를 상기하고,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장애인권은 민주주의 체제가 올바로 작동할 때 실현가능하다. 민주주의와 헌법이 무너진 현재, 장애인 등 모든 시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여·야당의 탄핵소추안 의결 참여와 윤석열 정부의 헌법에 근거한 퇴진을 거듭 촉구한다.